사택의 월급 외 수입 현황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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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월급 외 수입 현황과 처리

서기 0 154 2022.07.29 10:32

2022년 6월 기준으로

우리 교회 사택의 월급은 매월 80만원에 1년 상하반기에 각각 1개월치 월급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외 사택에서 발생하는 목회자 부부의 수입은 전액 우리 교회로 연보하거나 공회로 연보합니다.



* 목사님의 경우

1. 노령연금 : 월 307,500원

2. 국민연금 : 월 453,110원

3. 월급보전 : 월 100,000원

이 3가지가 현재 기준 매월 860,610원 입니다. 


* 사모님의 경우

1. 장애연금 : 연 1천만원

내년까지 연 1천만원 받고 만 60세 이후부터 연300만원이 됩니다.

2001년에 신풍교회로 전액 연보했고 신풍교회는 액수가 많아서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이 연보만은 교인을 위해 사용을 지정하면 연보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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