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목회자는 여러 면에서 교회를 위해 일반 교인과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훗날이나 비상 시를 대비해서 미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목회자의 최소 비용 원칙
* 월급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오랜 세월을 통해서는 행정을 실제 결정했고 지금도 누가 봐도 설교를 맡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나 교리를 따지기 전에 또 공회의 역사를 비교하기 전에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볼 때 목회자는 교회의 비용을 자기부터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목회자 사례를 월80~99만원 사이에서 교회와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이 것은 일반 상황에서 결정한 자율이지 법은 아닙니다.
2001년 사모의 교통 사고로 장애 1급이 진행 된 수술과 치료 기간에 십일조의 범위 내에서 월급이 1년 정도 아마 약간 더 지출 되었습니다.
이 것은 불법 부정이 아니며 또 목회자라고 급할 때 몰래 지출하거나 편법 증액한 것도 아닙니다. 공회의 회계 원칙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 적금, 보험, 부동산
목회자는 훗날을 대비해서 따로 보험이나 적금이나 저금이나 부동산 등 일체 개인 재산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험은 가입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법규 때문이며 피해 상대방과 교회에 들어 올 손해 때문에 들어 가지 목회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회는 법적 규제나 실제 단속이 없던 시절에 예배당이나 사택 또는 기도원을 무단으로 건축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맞춥니다.
세상 법은 원래 상관하지 않으나 세상 법이 단속을 실제 하게 되면 죄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은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므로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또 세상이 혜택을 준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나 타인 문제가 될 때는 다릅니다.
현재 목회자는 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전액 교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교회가 할 수가 없어 불입한 돈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망하고 그 부인에게 감액 되어 지출 되는 돈이 있다면, 목회자 사후의 보험 혜택에 해당 됨으로, 이는 사모가 결정합니다.
2001년의 교통 사고 이후 사모 명의의 일체 고액 보상금과 매년 1천만원 사고연금은 전액 연보했으나 이는 목사 생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목사가 사망하게 되면 사모는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 가정도 아니므로 목회자 가정은 개인 재산이 없다는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모가 연보를 할지, 자녀와 사모의 결정입니다. 미리 적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 돈까지 받겠다고 나설 분들이 계십니다.
2001년의 사고 보상금을 연보할 때 조건을 당시 붙였습니다. 사모 치료에 해당 되는 돈은 예외로 뒀으나 실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연보 범위 내에서 교회가 그 연보를 사용할 때 우선 집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을 도운 돈은 거의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돈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데 교회가 교인을 따로 도와야 할 때 사용 된 돈은 주로 이 돈이 보증을 서거나 일시 대출을 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혜택을 받지 않았던 분은 모르는데, 혜택을 받은 분들이 후에 다른 분이 도움을 받으면 왜 교회 돈을 사용하느냐고 나섰습니다.
신풍은 시골이고 연보가 거의 없는 곳인데 오랜 세월 큰 돈을 움직인 것은 교인의 돈이 아니라 사택의 사고 보상금이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택과 차량
공회는 목회자에게 작든 크든 사택과 차량 사용을 제공했고 목회자는 친인척과 세상 친구까지 모두 끊고 삽니다. 개인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사택은 목회의 사무실 기능뿐이고, 차량 사용은 교회 업무나 심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사택과 차량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택이나 차량을 교회 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것을 경우를 따지는 것은 좋고 그런 경우에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택에 장애 사모 때문에 근무하는 요양사의 수도세나, 불편한 부모 때문에 방을 사용하는 자녀들에게 방세를 청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청구하는 교인이 있으면, 사모가 연보하는 보상금 중에 사택의 방세나 전기세 등 교인이 청구하는 돈을 제외하고 연보하겠습니다.
* 장례나 결혼식 등
사택의 모든 행사는 없앴거나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결혼식은 신부 가족 때문에 식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한 번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목회자가 살아 있을 때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정한 것이지 성경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어 지면 사모와 나머지 가족은 그냥 교인입니다. 목회자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인이면 일반 교인으로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죽었다 해도 가족이 생전처럼 조심하는 것은 가족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고 가족이 할 일이지 교인이 하라 말라 하면 곤란해 집니다.
공회의 오래 된 교인들 중에는 꼭 이런 문제를 두고 슬프거나 참담하게 언행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미리 적이 두려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목사가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인이 할 일을 하고 교인이 하면 좋을 일만 노력하면 됩니다. 서로 복입니다.
월급 올려 주기 싫은 교인에게 월급 올려 달라는 목사도 딱한 사람이고, 사택에 월세 받겠다며 전원일치 제도를 내세우는 것도 참 무식입니다.
사택에 월세를 받으려면 전 교인의 찬성을 다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목사를 조심 시켜 온 것이 공회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공회는 목사들의 실력과 신앙은 부족할지라도, 목사의 돈 문제나 일반 생활 문제는 공회가 잘 조심 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틈에도 공회 내에 목사들이 부동산을 막대하게 따로 챙기고 월급을 몰래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택 가족 중 친정의 장례가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어서 어떤 부조도 인사도 방문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없다면 공회 일반 가정처럼 장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평소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만사 최선을 다하고, 교인은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신풍 사택은 사모의 친정 부모님 장례 후 받게 된 유산도 전액 교회에 연보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모에게 양해를 구해서 된 것입니다.
결혼 한 자녀들은 목회자 가정이 아니므로 경제에 대해서 일반 교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최소 비용만 지출합니다.
역사적으로 목회자답게 목회하면 목회자 가족은 신앙에 파탄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좋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아직은 평범합니다.
* 이후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장례 때문에 생각 나는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돌아 가신 김성진 집사님은 신풍교회 사택이 너무 추워서 내부를 전부 수리했습니다.
시집 보낸 딸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신풍교회의 사 택을 전면 수리해 주고 가셨는데 교회는 그 딸에게 월세를 받아 온 것입니다. 애매합니다.
집사님이 아셨다면 신풍교회에 비용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오래 믿다 보면, 특히 공회에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훗날 또 훗날 다시 생각하고 맞춰 보고 돌아 볼 때 이렇게 미안하게 될 일을 교회 중심에서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