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의 교인들 묘지가 최종적으로 '정식 묘지' 허가

사무실 구 자료 업로드

복산의 교인들 묘지가 최종적으로 '정식 묘지' 허가

서기 3 260 2021.09.23 15:31
교회가 소라면 복산리에 1천 평의 묘지를 마련하려고 20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도 가능성이 있어 추진 중입니다.
정식 묘소를 마련하기 전에 묘소가 급한 교인들이 복산리 658번지에 4백 평을 임시 마련하고 묘소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2018년에 이 묘소들이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 갔고 목사님과 장로님은 재판까지 받았으나 모두 무죄로 최종 끝이 났고
묘소 자체는 교회 묘소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묘지를 이미 설치한 분들의 개인이나 가족 묘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번에 시청이 묘소를 허가한 부분은 이미 묘지로 사용한 곳이며 나머지 땅은 묘소로 사용할 수 없어 매각을 추진한다 합니다.
교회의 정식 묘소는 이미 마련한 1천 평을 앞으로도 추진하게 되며 그 동안 묘소가 필요한 분은 공원 묘지가 더 낫습니다.
묘소의 형성과 진행, 그리고 최근의 여러 고발 때문에 복잡한 사연이 많았으나 묘소의 소유권이 표시 된 오영근 장로님은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에서 묘소와 주변 토지 일체를 교회에 연보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부 고발로 시작 된 문제지만, 사실상 교회란 내부의 어떤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야 정말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부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점도 없고 오히려 평소 처리해야 할 애매한 부분을 말끔히 맺어 감사합니다.
이 번 4년의 처리 과정은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가장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실무를 보는 분이 법적 검토와 대처를 잘 했고
또 시청과의 교인 간의 협의 과정 및 관련 모든 분에게 연락과 이해를 구하며 잘 처리해 주셔서 교회로서 고맙습니다.

이 번 건을 처리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 교회와 교인에게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이 번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몰랐으나, 하나씩 살피고 배우고 물어 갔을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당연합니다.
세상 문제로 그친다면 큰 돈을 벌어 돈으로 해결하든 탁월한 사람을 찾아 맡겨도 되지만 자체 역량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번 두 사람으로 그치고 앞으로 평소 누구든지 작은 일을 하나씩 맡아 보며 교회와 교인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이 것이 신앙의 근본 원리가 되는, 즉 주님을 모시고 내게 준 식구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필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필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원수는 교회와 신앙과 바른 길, 그리고 자기를 신앙으로 도운 사람을 고소 고발하거나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돕고
복음의 사람은 교회와 신앙과 바른 길을 지켜 내기 위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진심을 다하며 이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Comments

서기 2021.09.23 16:33
묘소를 사용하는 명단은 시청의 허가 조건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다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개인의 가족 사항이나 신앙 형편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다만 궁금한 분은 교회 서기에게 직접 설명을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기 2021.09.23 16:58
댓글내용 확인
서기 2021.09.27 15:36
원래 이 곳을 구입할 때 1필지에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묘지는 중앙에 위치했고, 좌측에 2백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2인의 공동소유 형태가 되었습니다. 평소 이 토지를 분할하여 서로 토지 사용을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상대방이 15여 년을 거절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서부교회 측의 고발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가 묘소를 옮겼고 토지 분할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토지 내의 지장물이 없어 지게 되자

시청은 토지 분할을 승인하는 동시에 묘소 허가도 함께 승인을 했습니다.

얼키고 설켜서 토지 분할도 불가능하다고 봤고, 묘소의 허가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묘소를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최근까지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화장 조건'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부교회 측의 고발 덕분에 시청도 민원 소지를 없애야 할 상황이 되었고, 공동 소유주도 더 이상 시달리기 싫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묘지는 불법은 아니나 그렇다고 허가 묘소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매장으로 관리하는 토지가 되었고 지목도 떳떳하게 '묘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연이 너무 많으나 공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적을 수 없으니 업무를 추진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시면 세상 사는 데도 크게 참고가 될 듯하며 신앙의 간증도 많으며 공회의 역사와 우리 신풍교회의 가치를 더욱 감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회는,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목사 친인척이 그 교회를 상대로 부당한 일을 하려 나선다면 교회는 더 많은 돈을 손해 봐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1원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 갈 수 없도록 목사의 친인척을 상대로 기어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의 친인척이 그 교회를 상대로 부당한 돈을 추구하는 것은 1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회의 고소 금지 원칙'에 들어 있습니다.
Category
State
433,366 since 200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