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영인 목사, 전과 4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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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영인 목사, 전과 4범 확정

서기 0 889 2020.11.12 15:52
이 글은 목사님의 사전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이 번 11월 29일 '공회의 목회자 시무투표'에 잘 참고하여 찬성과 반대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공회의 목회자 시무투표는 매 2년마다 목회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찬반을 결정합니다.
평소에는 최대한 목회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무투표 때는 알아서 최대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무투표 시기가 되면 목회자와 교회와 공회는 현직 목회자를 반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오전 9시 40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영인 목사가 공회 찬송가에 백영희 시를 가지고 찬송 곡을 만든 것은 백영희 자녀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설교록 문제로 대법원까지 끝이 난 사안이어서 상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영인 목사는
1989년 8월 27일 백영희 목사님 사후 우리 신풍교회가 백영희목회연구소를 운영하며 그 설교를 30년 전해 왔는데
2013년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허락을 먼저 받으라 했고 이 목사는 이를 거부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백영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전하라고 말을 해도 자녀가 고소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작권법 1범'이 되었고 이 번에는 찬송가 때문에 '저작권 2범'이 되었습니다.

한 편으로 이영인 목사는
신풍교회 교인과 이 목사 가족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 나자 교인이 옳다며 교회 게시판에서 가족을 비판했고
비록 목사가 교인과 교회를 위해 가족을 비판해도 표현이 심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여 2번의 표현을 고소 당하고
상기 저작권과 같은 시긴에 전과 2범이 되었습니다. 4건의 고소자들은 긴밀히 협조를 했고 목사는 전과 4범인데

전과의 내용에는 '백영희' 이름을 사용한 것이 상표법 위반이며, 연보를 받은 것은 '모금법' 위반이라 하여 2건이
더 있었으나 재판 과정에 섞였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습니다. 죄는 6가지, 판결은 현재까지 4건입니다.
그렇다면 전과 6범인지 4범인지 모르겠으나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범죄 전과 기록을 원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인 목사는
1990년 1월에 대구공회로부터 '전도사 제명'이 되었으며
1990년 3월에 대구공회로부터 '양성원 교수 제명'을 받았습니다.
1990년 5월에 백영희 살인범으로 여수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무죄가 되었고
1990년 5월 이후에 '명의도용' '불법시설 점거' '폭행사주' 등 여러 건으로 고소 고발 당했으나 모두 무죄였고
1993년 부산공회에서 '양성원 교수 제명'을 받았고
1994년 부산공회에서 '목사' 제명을 받았으며
1997년 9월에 부산의 목회연구소로부터 제명을 받았고
1997년 9월에 부산의 연구소로부터 10여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당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명 5차례, 고소 고발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당했으며 이 모든 고소 고발은 모두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나 가족이 직접 또는 배후에서 지시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이영인 목사와 신풍교회가 자신들을 돕는다면 총공회 전체를 통해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죄 되는 일을 시키면 죽어도 해 줄 수 없다는 이영인 목사의 소신과 신풍교회의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고초를 당한 것이라고 하나
우리 교회 내에서 백영희 지도자의 가족이나 자녀의 입장이 옳다며 이를 지지하실 분들은 직접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영인 목사의 문제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덕교회 이신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동 서진 목사님 및 이영인 목사 가족도 거의 전부 이 목사를 반대하고 있으니 자료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또한 공회의 시무투표는 반대 운동을 해도 불법이 되지 않고, 반대를 하기 위해 안 믿는 사람을 일시 동원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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