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관사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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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관사 운영 원칙

교인 0 116 2020.11.05 11:30
최근 권찰회는
교회 주변에 주거를 마련하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 '외부 관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고
단기간 거주하는 교인들을 위해 도배나 장판 등의 시설 보수 유지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한다.

방수를 비롯하여 누가 와서 살아도 될 정도의 기본적인 보수 관리는 교회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배 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는 일반 수준으로 교체하되
사용하는 교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 교회는 다음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며
금요 권찰회에서 교회의 시설 운영 책임자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거주        개인      교회
3개월내    20%      80%
6개월내    30%      70%
1년이내    50%      50%
1년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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