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교인 신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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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인 신분 기준

교인 0 242 2020.11.14 07:23
공회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정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교회의 교인 기준은 평소 다음과 같이 운영 되어 져 왔으며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회원 교인' '세례 교인'으로 나누어 세례 교인부터 정식 교인으로 인정하여 투표권 등의 교인 자격을 주고 있으나
공회는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그 순간 교인으로서 자격 제한이 없고 세례는 개인의 신앙 발전에 따라 필요한 신앙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020.11.13. 권찰회에서 재 확인을 했으나 교인의 출석에 관련 된 글에 모아 둠으로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이 곳에 배치했습니다.


 (교회의 교인 신분)
 * 원칙 
    1. 예배를 출석하면 예외 없이 교인이며 2개월 이상 결석 후 출석하면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2. 교인 전체가 찬반을 표시할 사안에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연령만 투표권을 가진다.
    3. 교인 여부와 예배 출결과 신분에 대한 일체 결정은 금요권찰회가 결정하고 권찰회에 보고한다. 
       
 * 특칙 
    1. 교회의 소속과 재산에 대한 외부 개입이 우려 되면 권찰회는 교인의 투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거리나 사정을 가진 분의 실시간 예배는 권찰회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교회는 교인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나 교인 스스로 신분을 제한하면 자유성 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 신분
    1. 출석 교인 - 예배 참석 등 개인 신앙 생활만 하고 교회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투표 교인 - 교회 운영에도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3. 운영 교인 - 반사, 구역장, 예배나 교회의 각종 업무의 분담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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