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4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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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4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 확정

2018.08.31 이영인 1 15 2022.01.17 20:38
공회는 목사의 자기 정보를 두고
장점이나 공로로 인식 될 내용은 최대한 발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단점이나 오해 소지는 최대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사의 진퇴를 결정하는 매 2년의 시무투표 때 참고할 문제점은 최대치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모금법, 상표법 위법 행위
2018년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부산법원 2심에서 이영인 목사의 상기 3가지 법령 침해로 유죄를 인정했고
6개월 징역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위법 행위
2018년 8월 31일 오전 10시, 순천법원 1심에서 이영인 목사는 이완영 동생을 교회 게시판에 갈취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 범죄란 '2014년부터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자녀들에게 허락 받지 않고 남들에게 출간하고 전파'한 행위이고
모금법 범죄란 '전남도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회나 교인이 연구소에 연보하도록 광고'한 행위이며
상표법 범죄란 '백영희라는 이름이 들어 간 연구소를 운영'한 행위가 범죄여서 교도소 6개월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예 훼손이란 '이완영 동생이 교회 돈 1,400만원을 받아 간 것은 협박으로 갈취했다고 교회 게시판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4가지가 교회와 목사는 복음운동이며 사명이라 해도 오늘 한국 사회는 범죄로 본다는 것이며
4가지가 범죄로 처벌 받도록 공회 내에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알게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협조를 많이 했으나
목사와 교회가 손해를 봐도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들이니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선과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문제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 번 사건과 처벌을 잘 참고하여 자기 갈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Comments

서기 2022.01.17 20:38
기도할 뿐입니다.
필요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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