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교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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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교회 결산

2019.01.05 0 14 2022.01.13 21:38
교회의 모든 경제와 사무실 업무 처리 과정 및 그 내용은
1. 출석 교인 누구라도
2. 원하는 시기에
3. 영수증을 비롯한 회계 장부와 문건 일체를
4.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문건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서기나 담당자의 개인 일정은 사전에 약속을 해 주시고
2. 문건 내역 중에 '개인 신상'과 '세상 고소' 사건에 관계 되면 일부 비공개가 됩니다.
3. 최근 수백 건의 무차별 고소에 관련된 인물이 청구하는 경우, 그 고소를 통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신풍교회 교인은 중학교 1학년부터 매 2년 목사에 대한 시무 여부에 투표권을 가지듯이 모든 회계 자료의 열람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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