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근로장려금'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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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근로장려금' 처리 건

2019.05.15 이영인 4 14 2022.01.13 20:47
(성격)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고,
세상이 남의 돈으로 천하에 퍼부어 물 바다를 만들고 이제 교회까지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는 돈이라고 덥썩 물었다가 낚시가 되어 세상 장려금에 목사가 전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갈 길을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목회자들께 연구 과제로 부탁을 했습니다.
노아 때처럼 남을 따라 떼춤을 추며 떼거리로 몰려 다니면 안 봐도 귀신 밥입니다. 고요히 신앙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세상의 망할 인간들이 남의 돈으로 제 정권을 잡을 때 하는 짓이고 예로부터 좋은 나라를 파먹는 매국노들이 하는 일이지만
최근 세상이 목사의 설교도 개인 것이니 신풍교회 목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안수도 설교도 세상이 일일이 간섭하겠다 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 이런 쪽에서 교회를 잡기 위해 세상의 인권 민주화의 이름으로 몰아 가며 별별 미끼를 던집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60세 이상으로서
집에서 놀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면 국가가 월 소득에 따라 돈을 더 줄 테니 모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라는 사업체로 돈을 버는데 수입이 적으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 주겠다 합니다. 신풍교회 목사는 260만원을 준다 합니다.

연금을 들도록 법을 만들고 늘 교회를 찾아 와서 법을 지키라고 협박을 해서 십일조가 제 이름으로 불입하고 이제 제 연금을 십일조 수입으로 7월부터 매달 40여만원씩 받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보험을 넣고 세상 공돈을 받아야 하는데 억지로 받아야 한다니!
이런 식으로 2018년 1월부터 목사의 월급에 강제로 세금을 매긴다 하고 신풍교회처럼 월급이 적으면 장려금을 주겠다 합니다.
목사 월급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범이라는 흉악범 취급을 받으니 신고를 했고, 월급이 적으니 돈을 받아 가라 합니다.


(교회의 고민)
매달 나오는 40여만원의 목사 개인 연금은 교회 십일조가 매월 10만원씩 제 이름으로 넣고 교회가 찾아 가지기로 했습니다.
당시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여러 면을 두고 잘 살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준다면 먹고 보고, 혜택이 있다면 받고 보지만 우리는 신앙과 훗날을 항상 철저히 계산하고 나서 대처합니다.

목사 월급이 적으니 국가가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주겠다며 신청을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목회자와 연구소에 이 과제를 지도해 달라고, 또는 함께 연구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따로 기록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두고 '새로운 현실에 새로운 길을 연구'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1.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성구를 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2. 교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성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도 성경 전체의 원리로 의견을 주십시오.
3.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성구와 교리 차원은 물론 보통 우리가 믿고 사는 신앙의 기본 성향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신풍교회의 현황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좋으나
과거처럼 '목사님께 다 드리자, 교회에서도 매월 1천만원씩 주자!' 한 쪽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하고 나서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망한다!'면서 평소 교회에 불만을 푸는 일도 마시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의견만 발표해 주시고 남이 뭐라고 자기 의견과 달리 말을 해도
이러고 저렇다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 가기 바랍니다.

신풍교회 역사에 최고의 인재가 '무명2'라는 이름을 가지고 글을 적으면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 사랑' 등으로 말한 것은 거의 다 철없고 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때 잘못이 다 드러났으며 그 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제3자가 오해 받는 것으로 흘러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타 불행스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배당을 팔아서 목사에게 주자 해도 '그렇게 말을 하니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럽다. 그런데 반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 가면서 좋게 대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s

교인 2022.01.13 20:47
잘 읽었습니다.  [05/19-13:02]
반사11 2022.01.13 20:47
1. 성경적
1) 신10:9, 신18:1-2 <목회자와 목회자의 소득>
- 목회자란,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하나의 직업처럼 볼수 있으나 세상의 직업중에 하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 인해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목회자란 세상의 직업중 하나가 아니며, 또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레위인의 소득(분깃)은 오직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습니다. 제사를 통해 얻어지는 정해주신 분깃만 자기의 소득으로 삼습니다. 목회자의 소득이란, 교회에 충성하여 교회에서 목회자를 책임을 지는 것이며,

2) 창12:16-20, 창15:13 <소득의 원인, 불로소득>
- 아브라함이 사라를 인해 바로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 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니며, 또한 아무 댓가 없이 들어온 불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받아도 안되고 받았을지라도 돌려줬어야 되는 돈이였습니다. 그러나 받지 말아야 될 재물로 인해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 창20:14-16의 경우 비슷한 상황 같으나, 아비멜렉이 준 재물은 그 수치에 대한 값으로 준 것이므로 받아도 되는 재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출20:15 <도적질>
- 8계명의 도적질하지 말찌니라.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에 주시는 것은 잘 받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가지는 것은 도적질이며 금지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땀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것도 전부 도적질이 됩니다.

-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을 받는 것이란 받을 수 있으나,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너는 돈이 없으니 내가 돈을 주겠다 상대방이 기준을 삼고 상대방이 준다면 당연히 도둑질이 되니 받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4) 마22:21, 롬 13 <사회유지>
-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 정권에 굴복하고 또 그들이 거두는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정권이 옳고 그 세제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관으로 사용하여 교회의 바깥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며 교회는 죄되지 않는 일에는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자기 조국을 점령한 로마정권에게라도 이 원칙은 같이 적용됨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세상 수준에서 여러 변화 무쌍한 자기 투쟁과 점령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회는 육체에 관련된 것은 죄 되지 않는 이상 그 소속한 사회 질서에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그 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신앙의 법에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대보험이 국민 전체에게 보험이 해당된다면, 일반적인 경우까지로 발전된다면 또 굳이 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이라도 어느 신앙 있는 분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용이 아니며 자기 과신의 주관착각이 아니라면 그 면에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의 좋은 모범일 것입니다. 단, 그런 정도의 신앙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 세상 문제에는 앞서지도 뒤에 서지도 않는 정도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는데 세상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앞서 나감으로 사회개량주의가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함이고 지나치게 뒤에 서 있으면 건덕에 불리하여 복음이 훼방받고 전도의 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을 한다면 기회주의라고 할 것입니다만 세상 문제에 관하여는 그렇게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든 면은 신앙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재의 경제성, 단번 구원에 다 쏟을 마음을 가진 별세계를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2. 교리적 (교리는 불변으로, 교리면으로는 잘 모르므로, 일반적인 공회의 원칙으로 살펴봤습니다)
1) 총공회 교역자 경제 원칙
- 2번. 사유재산 처분 기준
    가. 담임 목회 출발 시 전 재산은 공회에 연보하고 일체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다.
- 3번. 월급 생활 기준
    가. 교역자는 담임 교회 월급으로만 생활한다.
    나. 월급은 저소득 교인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매 2년 공회가 상하한선을 정한다.
    라. 교역자의 대외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부수입은 교회에 귀속한다.
- 상기 원칙에 의해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별도의 수입은 전부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는 각 교회마다 결정하면 됩니다.

3. 신앙적​
1) 꼭 받아야 되는 불가피 할 때
- 연금을 들도록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고 협박을 하여 교회가 세상에 보험을 넣고 세상 공돈을 받아야 하는데 억지로 받게 하는 경우.

- 되돌릴 수 없는, 내 손에 가질 수도 없는 돈이 생길 경우.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돈은 제일 깨끗한 연보라야 합니다. 일반 거지들에게 동냥 하듯이 사용되는 이런 돈은 ​교회연보는 피하고 일반 구제나 일반 구호단체에 기부 등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일 선물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묻지 말고 받아야 하며 확실하게 주일에 구입한 것이면 삼거리 파출소 전경들에게 선물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될 경우
​-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믿는 사람의 신앙문제와 결부시켜 하나님과 나의 신앙에 그 돈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와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
4. 신풍교회적
1) 신앙양심으로 결정
-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신약의 우리는 받았습니다. 금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원에 필요하면 스스로 절제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 십일조 외에는 거의 전부가 자신의 신앙양심으로 자신의 신앙수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목회자는 교회에서 결정
- 그러나 목회자의 소득은 교회가 책임지며, 목회자의 대외 활동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득은 전부 교회에 귀속됨으로 인해 각 교회에서 여러면으로 살펴 신앙에 가장 유익된 면으로 결정을 내리면 될 듯합니다.

3) 기타 여러 면으로
- 교인이나 교회가 그 소속한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며 또 농어촌 중학생의 학비 무료 조처, 장학금, 의료 혜택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05/19-21:38]
반사11 2022.01.13 20:47
아직 배우는 입장으로 모르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등 여러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 실수나 틀릴 수 있으나 현재 알고 배운 것으로는 위와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05/19-21:44]
반사11 2022.01.13 20:48
4) 주의
- 위와 같이 여러면을 살펴 교인이나 교회가 그 소속한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해택을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의 신앙양심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무 계산 없이, 생각없이 주니까 받아서는 안되고 신앙이 되어서는 안되고, 받든 안받든, 각자의 신앙양심대로 철처하게 자기 신앙과 훗날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듯합니다.  [05/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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