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의 '상속재산' 처리 보고

사무실 구 자료 업로드

사모의 '상속재산' 처리 보고

2019.05.19 이영인 0 8 2022.01.13 20:46
좋은 소식은, 김명선 집사가 4천만원을 연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연보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또 고소가 들어 옵니다. 복 없는 소문에 복 없는 교인도 생깁니다.



4월 25일에 '올해 7월부터 매월 40만원씩 이영인 목사의 연금을 십일조 회계로 입금'하는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5월 15일에 '이영인 목사에게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260여만원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5월 18일에 '김명선 집사의 부친 장례 후 형제들이 4천만원을 배정했고, 사모는 전체 연보한다'고 합니다.


* '연금 40만원'
처음부터 교회 십일조가 월 '적금 10만원' 형태로 150개월 직접 납입했고, 연금의 수입도 십일조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광고를 수 차례 했지만 '적금 10만원'을 밝히라는 거센 항의도 있었고 강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합니다.

* '근로장려금'
목사의 생활비는 교회가 책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나 이영인 목사는 교회의 월급으로만 생활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근로장려금을 고려해서 월급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교회 수입으로 하든지 교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 '사모 상속금'
목사 부부는 경제로도 한 몸이기 때문에 사모가 받은 상속금은 목회자로서는 목사의 별도 수입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김명선 사모의 교통 사고로 사모직을 하지 못할 때도 교회가 월급을 지출했기 때문에 사고 보상비 1.5억? 전액 연보했습니다.
매년 장애연금이 1천만원씩 23회, 2.3억 나오고 이후 매년 3백만원씩 나옵니다. 현재 1.9억 전액을 연보했습니다.
다만 장애 보상금이어서 교회의 월급 이상의 치료 관련 비용이 발생되면 연보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다는 조건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초기에 임프란트와 간병비 등에 일부 지출이 있었으나 국가의 요양 의료 제도가 확대되고 건강도 좋아져 거의 연보로 처리 되었습니다.

상속금은 부모에게 평소 전혀 한 것이 없어 상속금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으나 형제들이 3월 1일과 5월 18일 각각 2천만원을 가져 왔고
개인 양심으로는 부모에게 받지 못하겠으나 형제들이 원하여 가져 왔고 부모님이 평소 큰 연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보가
되도록 전액을 교회에 연보합니다. 과거 사고 보험 때문에 받은 돈을 연보할 때는 '치료' 관련 지출을 조건으로 연보한 것처럼,
이 번에는 사택 부부가 교인들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평소 교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손실금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교회 회계에 입금은 되지만, 전액 바로 손실 보전금 형태로 지출이 될 것을 미리 적습니다.


목사 부부는 평소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힘 닿는 대로 교인을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교인이 손해 보존을 요구한다 해서 교회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지도로 교인이 돈을 벌었다면 목사의 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도를 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미안할 뿐인데
교인의 신앙이 어리고 사회 상식이 없으면 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돈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 상속금은 그런 곳에 사용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나 동생이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전과 몇 범이 되더라고 목사가 직접 맞서지만 교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30년 동안에 목사나 사택 때문에 돈을 손해 본 분이 계시면 현재 4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모에게 이 문제를 두고 3월 1일 이후에 계속 물어 봤고 사모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종 보고를 드립니다.

신풍교회와 부공3 우리 공회와 연구소는
지금까지 제 경제 처리를 믿고 조건 없이 연보한 분들의 돈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이의가 있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지도를 받고 경제적으로 고맙다는 분들이 대신 갚은 적은 있고
이 번에는 사모의 상속금 4천만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이 보고는 의견을 표시하게 될 때 노후의 비상금을 연보하고 또 천국에서 받을 상을 포기하면서 공개한 사모의 입장이 곤란해 지니
  '개별심방' 게시판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의견을 주시고, 이 곳 공개 게시판에서는 찬반 어떤 표시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개별심방' 게시판에 적은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이 곳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433,357 since 200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