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의 '연금 적금' 입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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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의 '연금 적금' 입금 공지

2019.07.25 ylee 1 8 2022.01.13 20:25
오늘 '국민연금'에서 '이영인 명의'로 된 신풍교회의 적금 첫 지급액 438,000원을 통지했습니다.
법규정 때문에 '이영인' 계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영인' 명의를 통해 '십일조'가 받습니다.
매월 25일 입금이 되며, 교회 십일조 계좌로 자동 이체는 26일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이 번의 첫 이체만 공지하고 이후에는 변경이 있을 때만 공지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회계는
'수입' 항목에 '적금 (이영인 명의)'로 표시한 다음에 '438,110원'을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훗날 사택의 목사 가족들이 '목사 개인 명의 연금은 가족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택 가족 5명이 '이영인 명의의 연금은 교회 소유'라는 확인을 공증으로 제출해 두었으니
회계는 원본을 교회 금고에 보관하고, 스캔 자료를 게시판에 별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교인 2022.01.13 20:26
대법원 판례도  정권따라 10년마다바뀌는데,
결국은 어쩔수 없습니다.
단,사실은 이러하니 이러하다로 남겠지요.
그래서 알 인간은 알고,
한인간도 공회를 모른다 할까요!


 [07/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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