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이영인 국민연금' 수입 처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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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이영인 국민연금' 수입 처리 개시

2019.04.25 이영인 1 3 2022.01.13 20:50
(공회 교역자의 월급과 연금 수령)

** 출처 : 신풍교회 사무실 게시판: 2019.5.25.

공회의 목회자 경제 원칙에 따라 매월 월급 이외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내용은 총공회 일반 경제 원칙에 따른 것이며 다른 공회나 다른 교회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취인 : 이영인
* 연금 지급액 : 월 416,000원
* 연금 소유주 : 신풍교회 십일조
* 연금 개시일 : 2019.7.1.
* 연금 대리인 : 이영수 (연금의 소유주는 교회이므로, 이영수는 이영인을 대신하여 교회로 이체하는 일만 심부름합니다.)
* 자동 입금화 : 연금법에서 '이영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되므로 이영인은 계좌 입금 즉시 교회 십일조로 자동 이체 처리



(배경 설명)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목회자는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수시와 신풍의 여러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연금 불입을 사실상 강요 받았고, 이런 사정을 교역자회와 교회 권찰회에 보고하여 '공회 목회자 월급에서 연금을 따로 가입할 수 없지만, 사회 분위기에 맞서 이런 문제로 분쟁할 일이 아니므로, 신풍교회는 십일조 회계를 통해 월급과 별도로 이영인 목사의 명의로 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연금을 납입한 후, 이영인에게 연금이 지급 되면 바로 십일조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영인 목사의 지난 20년간 월급은 80만원에서 최근 60만원 사이였고, 이 기간의 이영인 명의로 연금에 불입 된 돈은 십일조가 상기 조건으로 지출하면서 회계 장부에 '적금'이라고 표시해 왔습니다.

최근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와 이영인 목사의 형제들 중에, 목사가 공회법에 따라 회계나 설교의 재산권을 결정한다 해도 자녀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여 교회를 고소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영인 가족은 전원 '공증'을 통해 이영인의 교회와 연구소 관련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회 사택에 자녀가 와서 살아도 방세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교인도 있어 현재 이영인 자녀 중 사택에 사는 가족은 교회에 방세를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지나 치게 대우하려는 문제도 있고 또한 사회 상식 이하로 박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교회 경제만은 철저히 또한 아는 대로 훗날을 대비하는 뜻으로 이 곳에 자료와 함께 입장을 남깁니다. 전 교인이 사택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방세를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사 은혜 되고 복이 되는 방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 없는 세월에 수 없이 의논하고 결정 된 일이며, 이제 때가 되어 연금 개시 통고를 받는 오늘 바로 보고하는 것이니 댓글을 통해 생산적이지 못한 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이나 기타 의견은 '개별 심방'에 비번을 걸고 올려 주시면, 제가 그 뜻을 헤아려 좋게 잘 표현하여 이 곳에 대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수 없이 공지하고 안내를 해도 막상 교회 내부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경찰에 '횡령'이나 '교회 업무 방해'라고 고소 고발을 하면 교회 중직자들은 세상 상식의 초보를 몰라서 공회의 신앙 노선과 교회 행정 처리의 의미를 몰라서 본의 아니게 고소 고발에 협조자가 되어 자기 목회자를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지어 좌익 공산주의자에게 넘겨 주던 것이 공회의 오랜 역사며 현실이라, 이런 공지까지 적게 됨은 참담하나 악한 자들의 악한 기회를 우리는 선한 실력을 길러 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Comments

서기 2022.01.13 20:50
회계는 이런 글이 올라 오면 '원본'을 영수증에 첨부하고
권찰회 담당은 권찰회에 '보고'를 해두어 훗날 잘못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자료는 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틈을 고소하는 이들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간략한 내용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번을 걸어 두고 훗날 공개를 해도 될 만큼 내부 보고, 확인, 결재까지 끝난 다음에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더 정확히 잘 처리하는 기회입니다.  [04/2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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