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동의회 소집 - 19.7.21. 주일 오후 (보충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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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동의회 소집 - 19.7.21. 주일 오후 (보충 : 7.20)

2019.07.13 이영인 0 17 2022.07.22 14:29

1. 의제 : 월급 인상 및 주택 월세 건
2. 일시 : 2019년 7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안건 1 - 월급 80만원 승인 건)
2018년부터 뇌경색 3차례 대처와 치과 임프란트 비용 때문에 현재 월급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의논 또는 승인을 요청합니다. 뇌경색 수술비는 교회서 지출했으나 보이지 않는 지출과 임프란트는 개인 월급에서 지출했습니다. 목사 월급은 권찰회가 결의하면 되나 최근 외부의 계속 되는 고소 고발 및 각종 비판이 제기 되어 교회 내부적으로도 목회자 신상에 관한 중요 사항은 당분간 전체 교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는 목회자 월급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범위 내로 각 교회가 결정하며 이 범위를 넘을 때는 공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 외에는 1년 2차례 월급을 특사로 더 지출하여 병원비 등의 비상 지출을 대처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는 최근 치과 임프란트 시술 수 차례와 뇌경색 3차례 발병 때문에 기본 월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2 - 목사 주택 월세 건)
교회의 목사 주택은 목사가 개인 생활을 위해 알아서 이용했으나 2013년 목사 자녀가 목사 주택으로 이사를 오자 월세를 받자는 교인이 있어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택에 사는 자녀 때문에 목사는 교회 월급을 줄일 수 있었고 교회의 비상 근무를 거의 전담하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어 교회가 월세를 받는 것이 애매해 졌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비상 근무와 목사의 건강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월세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면제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사택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월급에서 신발 한 켤레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들에게 일반 교인이 대신 할 수 없는 비상 근무를 맡긴 상태에서 최소한 '교회 관사'에 사는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 교회나 다른 공회나 타 교단의 사례를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진행안 - 보충, 19.7.20. 11:30)
일시 : 2019.7.21. 오후 예배
사회 : 이영인
용지 :  2개 안건을 위해 A4 요지의 4분의 1 크기의 용지를 2가지로 준비
         매 용지에는 교회 직인을 찍고 2개 안건을 크게 인쇄하고 투표 방법도 인쇄
안건 :  * 월급 80만원  * 사택 사용권 허락
            용지를 찢으면 '찬성'
            용지를 그대로 내면 '반대'
           기권은 내지 않습니다.
       
배부 : 사회가 안건을 설명하고 '찬송'할 때 중1 이상 2장씩 배부
방송 : 실시간 투표는 '비밀 투표 게시판'을 준비하고 자막에 게시판과 함께 다음 내용을 안내
        (자막 : '실시간 출석보다 투표가 많거나, 실시간 투표가 전체 찬반을 좌우하면 실시간 투표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위원 : 여반 - 황규엽 손미숙 차미경 황소영, 남반 - 정상현, 안응규 (개표는 연보 위원이 맡습니다.)
보조 : 중학생 이하 학생이 표를 받지 않도록 투표 위원들을 도울 것

설명 : 사회자
- 안건과 투표 방법 소개
- 추가 설명 : 교회의 모든 결정은 전원일치지만 직분자 임명과 신임투표는 4분의 3이고 정원 선발은 과반수로 사전에 전원일치 됨


사례: 총공회 아현동교회는 1층 예배당 2층이 사택입니다. 사택에 둘째아드님내외가 목사님 내외를 봉양하고 있어서 많은 면에서 교인들의 짐을 가볍게 하였고 목사님 또한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택에서 목회자 자녀가 산다해도 이는 목회자를 위한 것이요 이에 월세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립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상 기본급도 안되는 사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수치입니다. 병원비와 별도로 사례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07/14-12:32]
자료:  2010년, 농촌 70명 교회에 기본급200만원,  목회활동비 30십만원, 사택관리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매셨을지 ... 일반적으로 40이 넘어가면 건강으로 들어가는 돈이
무시못합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지요.
또한 직장에서 약 10년동안 월급이 그대로이다 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받기만 한다면 그것도 도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마음으로,
육체적 도움으로, 담대한 목소리로 보답하여야 되어야만 하는게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렵습니다. 더이상 교인들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목사님께서도 교인들의 건강상의
건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합니다.  [07/14-22:07]
교인: 백 목사님의 사례,
1985년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의 사례는 월 200만원, 백목사님 5층 거주, 사모님 사택 따로, 백목사님 전용 자가용, 전용 운전기사, 당시 중간반 반사의 초봉은 6만원, 1987년 편집실 직원 10만원,
교회의 재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불편하지만 형식을 갖추는 줄 압니다. 또한 각 개인의 집은 단장하는데 교회는 고물상처럼 중고만 가져다 두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려하게 사치는 안 하지만 교회를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십대 대학생들도 한달에 200만원씩 버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경제를 그렇게 두는 것은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물론 백 목사님께서도 최대한 아껴서 복음운동에 쓰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사례를 그렇게 책정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사님은 최소한으로 사례를 받고 싶으시겠지만 교회와 교인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받으시고 차라리 남는다면 표없이 목회 활동에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07/14-23:41]


서기:
(오늘 투표 결과)

19.7.21. '임시 공동의회' 결과
* 목사 월급 80만원 - 반대가 없어 앞으로 월급은 80만원이 됩니다.
* 사택 사용을 목사가 결정하는 건 - 반대 1표로 부결 되었습니다.


(삼가 부탁)
2013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택에 자녀가 거주하면 교회가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이상 향후 이 문제는 '특별한 상황 변동'이나 '또 다른 시간이 많이흐르기 전'에는 재론하지 않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사모의 불편을 살피는 이유만으로는 자녀가 월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2019년에는 목사의 불편이 더해졌다 해도 자녀의 월세는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교회의 회의를 오전과 오후 설교를 통해 잘 확인했을 것이므로 향후 상기 2가지 조건 외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몇 년 안에는 사택 건을 거론하지 않기 바랍니다.   [07/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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