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첨부 ) 이영인 목사. 주일예배 때 '시무투표 불신임'에 참고할 피고소 사건 일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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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첨부 ) 이영인 목사. 주일예배 때 '시무투표 불신임'에 참고할 피고소 사건 일괄 공개

2018.07.30 0 4 2022.07.20 14:27

2018년 7월 29일, 신풍교회의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의 광고 순서를 통해 이영인 목사는 11월로 예정된 목사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시무투표 때 목사를 불신임 할 때 참고가 되는 최근 사건들을 직접 공개했다. 공회의 목사 시무투표는 매2년마다 실시하며 전체 교인의 4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사직이 된다. 공회는 시무투표를 앞두고 목사의 장점이나 해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신 목사와 관련 된 의혹이나 잘못된 점만 자진해서 공개하고 있다. 


 


오늘 광고를 통해 이 목사는 예배를 참석한 182명 장년반과 학생까지 포함 된 230여명의 전 교인에게 최근 173건의 민형사 행정상의 고소 고발을 받게 된 것은 이영인 목사 1인 때문이며, 교회나 공회나 연구소나 교인들이 함께 고소를 당하거나 개인 묘소까지 고발을 당하는 모든 불이익은 오로지 이영인 목사 1인을 향한 것이므로 이영인 목사 1인만 교회에서 내보내면 교회나 교인이 당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직접 했다.

다만, 이 목사의 가족이 직접 관계 된 최근의 무차별 고소에 이어 이제는 서부교회 유급 직원이 예배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까지 교회는 물론 주변 마을까지 진입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112 경찰 출동이 수없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목사가 가족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족이나 아들이 교인과 싸우면 목사는 교인 편을 들어야 하고, 이럴 때 '교인은 잘못이 없고 내 가족 내 아들이 나쁜 놈이다. 내 가족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했다면 목사인 내가 나쁜 놈이며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사과를 했지만 이제는 검찰이 그런 행위도 범죄라고 기소를 해버리니 현재 상태로는 내 가족과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교인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면서,목사 1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목사 1인을 보냄으로 교회와 교인에게 유익이 된다면 공회의 시무투표 정신에 따라 불신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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