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인 연금 수령은 신풍교회 십일조 재산( 첨부 파일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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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인 연금 수령은 신풍교회 십일조 재산( 첨부 파일 용량 )

2017.06.24 이영인 0 2 2022.07.19 13:41

▪ 공지 이유
1995년 교회 권찰회에서 제 연금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지만 십일조 회계가 제게 월급에 포함하여 지출하지 않고 신풍교회의 십일조 회계의 적금으로 지출한다고 결정해 놓았고, 가끔 회의 때 이 문제가 나오면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구원파 유병언과 같다는 말을 법원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교회 내에는 늘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밝혀 둡니다.

▪ 목회자 경제 원칙
부공3의 목회자는 총공회의 경제 원칙에 따라 저금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산의 이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면 교역자회에 보고를 합니다. 또한 세상 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피할 수 없이 발생한 수익이 생기면 교회나 공회에 보고한 후 교회나 공회나 연구소에 연보를 하게 됩니다. 공회는 국가의 법적 보험 외에 별도의 개인 보험은 피합니다.

▪ 연금 가입의 과정
연금 보험은 목회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지역적 특수 여건 때문에 1995년부터 10만원씩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실제 월급으로 보면 훨씬 적은 액수만 불입해도 되는데, 연금 공단에서 가장 유리한 장기 적금이라고 안내를 하는 바람에 이왕 연금 공단 때문에 내게 되는 것이어서 십일조 회계는 장기 적금 차원에서 월급에 상관 없이 10만원씩 2017년 6월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 연금 수령의 처리
제 적금은 1995년 가입할 때부터 교회 십일조가 지출했고, 이 연금은 교회가 수령할 것이며, 저는 비록 법적인 권리자이나 이는 명의 제공인일 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연금 납부가 완료 되고, 곧 월40만원씩 수령하게 될 것인데, 이는 신풍교회의 것임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이 곳에 밝혀 훗날에 제 형제가 신풍교회를 상대로 **에 나섬으로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되거나, 제 처자식이 신풍교회를 상대로 민사 형사로 고소를 시도하여 신풍교인들이 반고소 입장과 목회자 가족을 차마 맞상대하지 못하는 약점을 공략하여 불의의 이를 취하는 저주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 곳에 공개합니다.

물론 이렇게 공개를 한다 해도 가족 중에 귀신이 들어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발표한 것을 목회자의 종교적 선언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라고 신풍교회 십일조 회계를 상대로 제 4명 자녀 가정들이 단합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백 목사님이 서부교회 전체 교인을 상대로 공개 선언을 함으로 목사님으로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가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와 우리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와 권찰회를 통해 녹음과 녹화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물론 공증도 하겠지만 그 공증마저도 연금통지서 종이만 교회에 넘겼지 그 통지서에 담긴 금액은 기증한 것이 아니라고 소송을 한다면 최근 여러 소송처럼 신풍교인들이 애를 먹을 것으로 염려합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직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비에 기록을 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놈들의 짓은 엘리에게 지도 책임을 물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놈들의 짓은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니 백 목사님의 유언적 조처처럼 이영인 저도 그렇게 조처합니다. 다만 최근의 여러 상황을 보아 제 아내와 4명의 아들들에게 이 건과 관련 된 포기각서를 공증으로 작성하고 교회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관계 되어 제 가족이 교회나 공회나 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이런 인간들을 상대로 법정에 나가는 것은 '총공회의 고소 반대' 노선에 해당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니 교회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제 가족을 개패듯이 잡아서 교회를 상대로 협박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단단히 버릇을 잡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때로는 매와 법적 조처가 죄인의 죄를 막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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