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실 관련 요청서 - 대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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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실 관련 요청서 - 대전 교회

2009.08.14 0 4 2022.03.22 18:32

과거 신풍 기도실의 소유권 문제로 옆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전 교회도 관련이 있었으나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대전 교회에 다음 내용으로 연락할 책임이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적었습니다. 과거 결정 된 내용이므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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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중 평안을 비오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공회 교회가 예배당까지 신축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풍에 있는 기도실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유권 문제
신풍 기도실이 옆 산주의 소유지라는 측량 결과가 1998년에 나오자 산주는 기도실 철거 소송을 했고, 본 교회는 20년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여 소유권이 교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회가 소유권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점에서 원래 소유주에게 토지 대금을 주고 가져가도록 권유를 했고, 교회는 원하는 위치와 평수를 결정하고 산주는 땅값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향후 기도실에서 집회를 해도 불편이 없도록 좋은 곳 300평을 제시했고 산주는 평당 6만원을 요구하여, 2000년 1월에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2. 경계 확정
그러나 교인들이 원래 기도실은 산주의 토지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법원에 측량 오류로 교회가 땅 값을 이중으로 지출했는데 다른 산주들까지 이런 일을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측량의 정확성을 담보해 주면 땅값을 지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측량의 원본에 문제가 발견 되어 판결이 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측량의 원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로 이제는 주변 산주들이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5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결과 자체를 뒤집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3. 통고 지연
벌써 끝이 난 사건인데 대전 교회에 통고를 늦게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락을 드리려 했으나 대전 교회가 자체 기도실을 마련했으므로 소송에 든 비용을 분담하면서 기도실을 사용하도록 말씀드린다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는 거창에 2만 평의 기도원을 구입하고 집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신풍 기도실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전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실 문제가 숙제였는데 최근에 도로 건설과 예배당 신축 등을 보며 신풍 기도실이 필요하실 수 있겠다 싶어, 늦었지만 연락을 드립니다.

4. 부탁 말씀
전체 300 평을 현재 신풍 교회로 등기했으나 대전 교회가 다시 사용하실 필요가 계시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대전 교회는 비용의 7분의 1만 분담하면 될 것이므로 비용 문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은 개교회 자유이므로 서로 자유하지만 최소한 공회라는 이름만은 지키는 교회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부탁 하나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양원에서 신앙 노선 때문에 개척하고 공회 소속이 된 우리 두 교회는, 시골의 두 교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는 물론 최근 해외까지 한국 교회사 자료를 찾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연구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교회의 뿌리와 현재 우리가 속한 공회 노선에 있는 우리 두 교회는 한국 교회와 총공회의 중심에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교인들뿐 아니라 자손으로 이어지는 바른 노선을 소망하며 제의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 집회에도 한번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봄집회 300명, 여름집회 400명이 모여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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