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변 공사비의 국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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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변 공사비의 국고 확정

2016.06.01 0 1 2022.07.08 14:37

■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비 5천만원
▪ 우리 교회가 시청에 건축을 신청할 때
시청 건축과 직원들은 불법으로 교회와 주택에게 '도로'를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연히 도로가 되는 부분은 교인 주택들과 합하여 총 120평에 3600만원 손해를 봅니다.

지금 건축이 끝났고
행정 업무를 맡은 분이 시청을 상대로 도로 120평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잘못된 요구와 대처
시청이 우리 120여 평을 도로로 떼게 했으니 우리는 진입로를 도로답게 만들도록 요구했고
도로로 쏟아 지는 폭우의 피해를 막도록 교회와 우리 주택들 밑에 우수관을 요구했습니다.
개인 토지로만 끝이 난다면 어렵겠지만 '도로'를 강조했기 때문에 시청은 책임을 져야 했고
진입로 공사비는 2천만원으로 곧 공사가 시작 되며, 이 번에 우수로 공사비 3천만원도  
의회가 확정을 시켜 곧 설계가 들어 갑니다.

▪ 잘못된 요구와 결산
시청의 불법 요구 때문에 우리는 총 5천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받아 우리 주변을 정비하고
시청의 불법 요구로 이미 형성 된 도로는 원래 우리 토지로 편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도로라는 것은 토지로 편입이
되든 말든 도로로 사용할 부분이니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은 아니며 건폐율이 문제지만
우리 교회와 주택들은 건폐율 문제를 벗어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요구한 시청 때문에 도로니까 시청이 진입로와 우수로를 책임 지라고 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출할 5천만원을 아꼈습니다.


■ 구 예배당의 측량과 시청의 잘못
▪ 측량 불부합
시청 잘못으로 구 예배당의 경계가 잘못 되어 교회는 동네를 위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측량불부합을 해소하는 것이 마치 교회만을 위해
자신들의 동의서가 들어 가는 줄 생각하여 교회를 상대로 돈이나 토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대로 하면 상대방들이 교회를 상대로 죄를 짓는 습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은
물론 교회도 측량 불부합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좀 지켜 보며 기다린 끝에 또 다른
옆 동네에 측량 불부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요구한 이웃은
자신의 손해를 막기 위해 교회의 입장에 동의를 해서 전체 4곳의 이웃 중에 3곳을 해소했고
남은 1곳은 아무래도 재판까지 가야 할 듯한데 이미 확인 된 내용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참고로,
상대가
그 어떤 불법이나 잘못을 행한다 해도 그 불법과 잘못을 유심히 잘 연구하고 대처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꼭 해결이 어려우면 시간에 좀 맡겨 놓으면 다시 해결의 기회가 옵니다.
세상을 살아 가며 흔하게 늘 상대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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