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백영희목회연구회 총회 *파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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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백영희목회연구회 총회 *파일확인

2014.12.21 0 27 2022.06.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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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소식
2014.12.4.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공지에 따라
* 2014.12.20.13:10~15:30
* 전남 순천 조례교회 2층
* 2014년 '백영희목회연구회' 총회 개최 되었습니다.

연구회를 간접으로 지원해도 형사조치한다는 백도영 목사님의 경고 속에 '연구소의 3대 서약'을 서명 날인하고 참석한 56명 개인 회원과 8개 단체 회원의 참석으로 '규약 개정, 운영위원회 인선, 연구소 정체성, 연구소 사업 보고, 연구소 현황 보고' 등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3대 서약은 '연보자의 신상 등 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 '자기 업무에 대한 법적 자기 책임' '연구소의 정체성과 공회 관계'이며 실명으로 서명 날인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회원만 '정규 회원'으로 받고, 지금까지 운영위원 7인 중심으로 운영 된 연구회를 정규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구회 운영을 두고 백 목사님 생전부터 핵심 역할을 맡았던 주요 교역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회의 중심 직원 절반이 최근 백도영 목사님의 경고를 본 연구소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받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로 받아 상기 책임에 대해 입장을 거부하거나 유보하였고, 상기 경고에 전혀 개의치 않는 개인과 단체로만 연구회의 지난 날과 향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회의 순서
1. 예배
사회: 장천룡 대표
기도: 박해수 회원
찬송: 192장
설교: 1988.11.13.주전 재독(연구소와 사후 재산 처리 부분)
기도: 주기도문

2. 회의
*총회 회원 확인: 서기의 서약서 제출 회원 및 실시간 참석 회원 확인
*회장 개회 선언: 54명 회원(개인46, 단체8) 참석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 (실시간 추가로 회의 종료시 64명)
*규약 개정 확인: 구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을 총회가 승인
*운영 위원 개선: 구 운영위원회의 승계 및 결원 1명 위원을 박해수로 승인
*연구회 정체성 확인: 연구소 3대 서약
*연구회 각종 보고: 회계 및 출간물 현황 등
*연구회 현황 설명: 운영위원 7인 중심에서 서약서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배경

3. 회원 확정
위원회 및 회원 현황
▪ 회원
총 64명
①단체: 8곳
②개인: 56명(목회 8, 교인49/ 공회 52, 침례교회 3, 지방교회 1)

▪ 명단
①단체: 8곳 - 공회, 신풍, 조례, 동천, LA, 서인, 대동, 구례교회
②개인: 신풍(25명) 조례(9명) 동천(8명) 강동(1명) LA(4명) 서인(5명) 대동(2명) 청주(1명) 아산(1명)

신풍교회: 오은정 김명선 오은정 이영인 장기웅 안성민 오은아 김은빈 이영수 김혁
             이강준 윤영삼 오영근 조은정 정영희 안미송 이미영 오혜진 최미자 김현숙
             서광욱 오정화 장현주 차경희 안응규  
조례교회: 장현정 명태홍 장천룡 유미경 정혜은 정은지 정선주 서미란 박유진
동천교회: 전병재 김정민 장신정 김은득 정현기 김은지 김선행 이치영
LA교회: 고영진 고혜주 고선혜 옥미영
서인교회: 박해수 손희권 차양자 이정화 장신성
대동교회: 김태휘 이영행
강동교회: 김신
상관교회: 송재관
지방교회: 김영신


▪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장: 장천룡
②운영위원: 장천룡(공회) 전병재(교회) 박해수(교회) 오정화(교회) 이미영(교회) 이영인(직원) 오은정(직원)



개정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백영희목회연구회라 칭한다.
     (노선)          본 연구회는 특정 교단, 교회 또는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존속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연구회는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017-13번지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소의 이전 또는 타처에 분 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연구회는 백영희목회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그 사업 달성을 위하여 후
               원, 보조, 지원함과 동시에 동 연구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연구
               소를 대신하여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그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백영희목회연구소의 3대 사업을 지원
                                     ② 백영희목회연구소의 3대 사업을 보조 보증
               ③ 백영희목회연구소의 3대 사업을 대행

제2장 총회
제5조 (회원)        총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규 회원: 정규 회원은 본 연구회의 규약을 동의하고 비밀 준수, 법적
                  책임, 연구소 정체성의 3대 서약서를 제출하여 총회가 승인한 개인이나
                  단체로, 본 연구회의 임직원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②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은 본 연구회의 규약을 동의하되 형편 상 3대 서
                  약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동의를 했다 해도 정규 회원으로
                  승인하기까지 준비가 필요한 경우 총회가 일반 회원으로 관리하며, 총
                  회의 참석과 발언권을 가지며, 임시 직원에 선임될 수 있다.  
제6조 (구성)        총회는 정규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하되, 결의는 정규 회원에 한한다.
제7조 (소집 및 의결 방법) 총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매년 3월과 5월과 8월 중에 1회 개최
                  하되, 총회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에 우선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총회 회원 과반수로 개최한다.
               ③ 총회 소집은 운영위원회가 하되, 7일 전에 pkist.net에 공지하거나 또는
                  pkista.net의 등록 회원 명부상 전화나 email 주소로 통고한다. 다만,
                  정규 회원 3분의 2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1일 전에 공지하고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장에 올 수 없는 정규 회원도 운영위원회가 공지한 지정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경우 참석으로 보며, 정규 회원의 추인 역시 참석 및
                  결의로 보되 회의 당일 24시까지 상기 방식으로 표시한다. 단, 해외 체
                  류 회원은 회의 다음날 24시까지로 한다.
               ⑤ 총회는 정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회원과 운영위원 및 운영
                  위원장의 임면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그 외 사안은 총공회 회의법의 전
                  원일치로 결의한다.
제8조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외 발표
               ③ 회원 승인,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면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5~7명의 운영위원으로 연구소 운영 실무를 전담하며, 운영
               위원의 구성은 총공회, 연구회 직원, 연구회를 지원하는 교회나 개인 출신
               중에 선임하며, 종신제로 한다.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제17조의 개정
               금지 규정 내용을 업무의 최고 가치로 삼고, 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총회
               가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및 의결 방법)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필요 시 운영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참석 혹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
                  의는 성립된다.                
               ② 7일 전에 pkista.net의 위원회 게시판의 공지와 게시판에 등재된 운영
                  위원 연락처로 통고하고, 운영위원 3분의 2의 승인이 있으면 1일 전에                    
                                  공지할 수 있고,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장에 올 수 없는 운영위원도 의결에 투표할 수 있다면 참석으로 보
                  며, 불참 운영위원의 추인은 회의의 참석과 결의에 포함하되, 운영위원
                  회의 모든 의결은 총공회 회의법의 전원일치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또는 연구회 운영의 모든 사항은 연구회
               를 운영하는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진행 원칙을 따르며, 이 때 총공
               회는 pkist.net이 인정하는 공회를 말한다.
제12조 (위원회 업무) 운영위원장은 다음 내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개정 금지 3개 조항 범위 내의 연구회의 신규 사업
               ② 원본 보관용 자료의 처분
               ③ 부동산 및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지출 건

제4장 운영위원장
제13조 (선임)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직무)         운영위원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평소 연구회의
               직원 인사와 일상 업무를 지휘 결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5조 (자산 구성) 본 연구회의 자산 구성은 후원금과 본 연구회의 비영리 운영 수입금
               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운영) 본 연구회의 회계 처리는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회계 처리 원
               칙에 준하여 운영,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 (규약 개정의 금지 사항) 본 연구회의 규약은 총회의 결의로써 개정할 수 있으나                
                               제1조 (명칭) (노선) 제3조 (목적) 제4조 (사업) 등 3개 조항은 이를 개정
               할 수 없다. 오히려 개정 금지 3개 조항의 유지 또는 보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개정 가능한 범위에서 규정한다.  
               ① 제1조 (노선) 본 연구회는 독립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비영리 단체
                  로 유지한다.
               ② 제3조 (목적) 본 연구회가 지원하고 대행하는 백영희목회연구소는 부산
                  최초 주소지의 연구소이다.
               ③ 제4조 (사업) 본 연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백영희목회연구소의 3대 사업을 지원
                                        2. 백영희목회연구소의 3대 사업을 대행
제18조 (준칙)           본 규약의 미비점은 연구회 설립 목적과 사업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9조 (규약 발효 시기)  본 규약은 2014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발효된다.
[별표1] 3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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