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과 발표 과정, 회의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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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장천룡 0 5 2022.06.20 15:50


(* '참석자 말씀') (→ '장천룡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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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 발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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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의의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 발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따로 발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합니다.

→ 설명
2014.10.22. 개인 자격으로 제가 발표한 ‘회의 결과 보고(A안)’는 당일 참석했던 목회자 4명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참석자(B)’께서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던 것인데 ‘참석자(B)’께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마치 전체가 합의한 내용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A)와 다른 목회자(C)의 의견은 ‘참석자(B)’와 달랐으므로 4명 전체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다른 의견(B안)이 있다는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저(A)와 다른 한 분(C)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지 말고 의논을 더하자며 발표를 반대했고, 나머지 한 분(D)은 ‘참석자(B)’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발표를 원하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A)가 ‘참석자(B)’께 장천룡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의 기억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으며, 마찬가지로 ‘참석자(B)'의 발표도 역시 ‘참석자(B)’ 개인의 발표입니다.



■ 금번 회의에 대한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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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을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금번 회의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 언급합니다.
공회 분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그 이후 조례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공회 분리에 대해서 회의의 형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공식 회의가 아니니 자유롭고 편하게 하자고 했고 그래서 모두가 응하였고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 갑자기 신풍 홈에 공회노소원위원회가 열린다고 광고가 나온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 설명
제(A)가 ‘참석자(B)’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른 한 분(C)께 공회가 나누어지면 안 되니 의논하자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분(B, D)께 연락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2014.10.20. 회의를 시작할 때 노소원위원회로 모인 것인지 교역자회로 모인 것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A)가 총공회 노소원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세 분(B, C, D)께 여쭈어 봤고 세 분이 동의를 하셔서 회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석자(B)’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당시에 거부했어야 옳습니다.      


*
총공회와 공회노소위원회는 결성시에 그 용도를 소송 자료로만 사용한다고 교역자회의에서 했는데 여기에 사용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는 일입니다.

→ 설명
2014년 3월 총공회 시 교역자회에서 총공회와 노소원위원회는 소송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소송 때문에 과거 애매했던 조직을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  
조례, 서진, 강동, 동천 넷 교역자만 참석하여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 후 회의 내용 발표할 때도 다 합의된 상태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그 이 후 발표를 위하여 상호 조율을 몇일 동안 하는 중 갑자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풍홈과 외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는 일입니다. 제목을 “결정”으로 한 것도(소식게시판)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 설명
2014.10.22. 개인(A) 자격으로 발표한 ‘회의 결과 보고’는 1차적으로는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B, C, D)과 합의했습니다. 다만 ‘참석자(B)’께서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던 것인데 1차 합의한 내용에서 2개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참석자(B)’께서 이미 지나간 내용까지도 자꾸 바꾸셔서 전체 합의가 어려웠고, 다른 한 분(D)은 문건화를 원치 않으셨고, 전체 공회 교인들이 발표가 늦어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계셔서 노소원위원회의 회의의 공식 결과가 아니라 제 개인(A)이 개인 자격으로 제가 보고 기억한 1차 합의 내용만을 발표한 것입니다.  


*
합의도 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추가 및 수정 내용을 넣겠다고 달라고 하여 이미 서로 의논된 것을 확인하여 주었더니 다음날 발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니 따로 발표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발표할 합의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전달이 되었으니 외부에 발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실과 다른 발표가 나와 있는 이상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불 따로 발표합니다.

→ 설명
제(A) 발표는 개인적인 발표라고 ‘참석자(B)’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자(B)’께서 노소원위원회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합의한 내용처럼 발표하려고 하여 저(A)와 한 분(C)은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한 분(D)은 ‘참석자(B)’가 발표하고 싶다면 막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A)가 ‘참석자(B)’께 노소원위원회의 회의 결과로 발표하지 말고 제(A)가 개인 자격으로 발표한 것처럼 ‘참석자(B)’도 개인 자격으로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참석자(B)’께서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 금번 회의 내용에 대한 의견 소개
회의 때 있었던 의견 소개만 합니다.
전부 합의된 내용도 있고 조건부 합의된 내용도 있고 합의되지 않고 의견만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된 내용)
● 교역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집회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보다 은혜로운 면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
●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집회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혜롭다.


(조건부 합의된 내용)
● 서인분교와 대동분교 책임자를 교역자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 단, 교역자로서의 무흠 입장과 사유재산과 세상 직업 정리 문제를 대략 시점과 함께 교역자회에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설명
‘참석자(B)’께서는 원래 10월 20일 회의를 할 때 교역자 회원 인정 문제를 두고는  신풍 목사님이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그 날 회의를 마쳤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추가하시면서 교역자로서의 무흠 입장과 사유재산과 세상 직업 정리 문제를 교역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내용을 바꾸었고, 제(A)가 그 날 회의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견도 있는데 ‘결정 사항’으로 발표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자 ‘교역자회에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 교역자회의 분리 개최를 종료하고 9월 이전의 교역자회로 돌아간다.
* 단 모든 의견이 수용되는 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음
*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설명
‘참석자(B)’께서는 원래 10월 20일의 회의 당시에는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회의 이후 추가하시면서 ‘참석자(B)’께서 추가한 의견이 수용되면 9월 교역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말씀하셨고, 제(A)가 다른 분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참석자(B)’의 의견만 수용되면 돌아갈 수 있다고 ‘결정 사항’으로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자 ‘참석자(B)의 의견이 수용되는 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음’으로 수정했습니다.    

● 내계 집회 장소의 교회별 분할을 교역자회가 추진하기로 한다.
* 단, 각 교회의 권찰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 있음.
*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음


(합의되지 않은 의견)
● 교역자들은 담임한 교회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음.

→ 설명
내계 집회 장소의 교회별 분할을 추진하기로 한 노소원위원회의 결정을 참석자들은 교회에 잘 설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B)’께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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