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노소원위원회 소집 요청 - 10.20.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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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노소원위원회 소집 요청 - 10.20. 결과 추가

2014.10.13 장천룡 0 3 2022.06.20 15:41

출처: 공회 홈페이지 http://p.pkist.net/council/
위치: 공지사항
이름: 조례
제목: 총공회 노소원위원회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14/10/9(목)


2014년 10월 조례교역자회의 결정에 따라 총공회 노소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안건 1. 교역자회의 분리          => 목회위원회  
안건 2. 집회의 분리                => 목회위원회
안건 3. 내계 집회 장소의 분할 => 행정위원회

* 2014년 목회위원회 위원: 노원 - 김형렬 이영인, 소원 - 이치영 장천룡 이강준, 서기 - 이치영
* 2014년 행정위원회 위원: 노원 - 손   돈 문익섭, 소원 - 이신영 장천룡 박해수, 서기 - 장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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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표시란)
서진:
동천:
강동:





사회: .
공회를 위해 공개 질문이나 발언을 조심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전개 되는 순서를 가장 궁금해 하는 듯했습니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순서가 있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순서도 있습니다. 공회는 마18:15 이하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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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권면
우리 공회가 시작하던 초기는 제가 안내했고 모두 배우고 따라 왔습니다. 1997년부터 각 교회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깨달음과 함께 각자 맡은 교회 형편 때문에 저와 정상적이며 꼭 같은 교역자 회원이 되어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6 년 이상을 교역자들은 개별적으로 서로를 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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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두 사람의 증참
6 년 이상의 세월을 통해 조례교역자회로 모이는 교역자들이 반대 측 의견의 문제점을 오래 동안 지적했고, 반대 측 의견을 가진 교역자들은 조례회 교역자들의 문제점을 오래 동안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 중립에 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의 절차는 상기 기간의 우리 교역자회의 특성 때문에 엄하게 구별 되지 않고 혼재 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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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결정
2014년 8월부터 교회의 결정을 부탁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어느 날 불쑥 터뜨린 모습처럼 볼 수 있으나 최소 6 년을 개인적 권면과 함께 한두 사람의 증참을 통해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낭패와 큰 폐단을 가져 옵니다. 아마 교계든 공회든 우리 정도로 이렇게 신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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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결정이란 공회 단위일 때는 '교회=공회'를 말합니다. 교역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공회(교회) 차원의 결정은 꼭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역자회와 노소원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가장 원만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단계든지 동천회의 의견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 반영한다고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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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회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나 조례회의 부탁이나 결정에 대해 동천회는 현재까지 무조건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공회 노소원위원회에 요청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노소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의논하며 절차를 밟으면 좋겠지만 이마저 거부하게 되면 조례회에서는 2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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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공회의 분리
교역자회와 집회와 내계 재산의 분리는 공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소원위원회는 공회 차원의 모임입니다. 노소원위원회까지 조례회의 의견을 거부하게 되면 조례회는 동천회와 공회를 달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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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를 달리 하는 단계에 나가면 부공3이라는 우리 공회 전체 교인들에게 공회의 분리 과정과 내용을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동천회 목회자 중에서는 각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연락도 외부에서 할 수 없다 하나 이는 공회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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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식의 분쟁이나 과거 타 공회들의 그런 방식은 동기도 방법도 결과도 세상 분쟁이며 탈선 타락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천회가 거부하는 방법도 타 공회들이 소리 없이 사용한 방법으로서 잘못입니다. 조례회로서는 공회 노선에서 알리는 방법으로 부공3은 양분 되었음을 전체 공회 교인들이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면서도 명확한 책임 한계를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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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회의 선택과 함께 각 교회의 교인들의 교회 선택은 자기 자유이며 책임 역시 스스로 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공3의 조례회처럼 했다면 한국의 6백여 개 교파는 1-20개 정도에 그쳤을 것이고 총공회는 2 개 정도로 그쳤거나 분리 없이 내려 왔을 것입니다. 현재 동천회의 처신은 타 교단이나 타 공회들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며 저희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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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동천회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전체가 공회와 성경의 회의 방법과 운영을 알지 못하여 실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 제게 지도적 책임을 맡기고 저 역시 그 책임을 수행할 때와 달리 지금은 모든 목회자가 정상적 관계인 일대 일의 수평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10/16-18:21]


조례: 2014년 10월 20일 12:00, 동천교회에서 목회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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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은 참석하는 위원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분에게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결론이 난다 해도 그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재론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 노소원위원회를 일단 지켜 보는 것이 현재 우리 전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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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나오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덧붙인다면 이 노선의 원칙에 따라 우리 공회의 유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을 의논하는 것이 공회 회의입니다.  [10/18-15:56]
사회: 2014.10.20. 개최 된 상기 위원회(목회위, 행정위)는 조례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자세한 방향은 다시 의논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0/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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