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 일반적인 경우 서기를 통해 연락하시면 되고
- 좀 특별한 경우는 사회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되
- 평소 미리 대행이 지정 된 경우는 별도 연락 없이 대행하면 됩니다.
업무 대행의 경우
- 몸이 불편하거나 출타 등의 사유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 본인의 자숙이 필요한 경우는 사회자가 인정할 정도라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분이 자숙을 하는 경우
- 성찬이나 회계 관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면 직분을 내려 놓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의 자세를 내려 놓아야 하고
- 맡은 일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은 자신을 향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교단의 직책은 권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책 자체를 내려 놓는 것이 자숙의 일환이 될 수 있으나
우리 교회의 직책은 수고만 있고 권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책을 중단하는 것은 대개 자숙이 아닙니다.
자숙 때문에 맡은 업무를 중단하려 한다면
- 사회자처럼 설교를 맡는 사람은 평생 설교 강단에 올라 갈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없을 것인데
- 부족과 잘못이 있어도 강단에 서는 것은 마음 자세를 더욱 죄송하게 갖되 맡은 일은 십자가여서 지는 것입니다.
요엘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