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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되는 주4시간 공무원 4000명 뽑는다
조선닷컴, 입력 : 2013.09.16
정부가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제 공무원 4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금의 절반 수준인 주 20시간을 일하면서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이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일반직공무원은 주 20시간(일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 또는 격일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근무 조정도 가능하다.
또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또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1700여명은 경력직 공채를 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2300여명은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주로 법률해석과 통·번역,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