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1017-13번지 측량 결과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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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017-13번지 측량 결과 *비밀글

2012.02.27 0 4 2022.05.13 16:14

제목: 교회 측량의 '지적법상' 현황
일시: 2012.2.27.10:30
보고: 이영인

측량신청일: 2012.2.13. '신풍리1017-13번지 경계측량'
측량실측일: 2012.2.20. 지적공사 류정수 차장, 교회 장천용 최원규
측량결과일: 2012.2.27. 지적공사에서 '측량불부합'으로 측량 불가지 통고

측량담당자 연락처
- 대한지적공사 (061-683-5544)
- 류광수 차장 (010-7520-3279)
- 여수시 장터길 21


지적공사에서 2.20. 현장 측량하고 불부합이 심각하여 과거 자료를 검토하고 오늘 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 1945년대와 52년대에 측량한 것이 시작이고
- 1017번지가 최초 측량으로 먼저 분할 되고 1017의 분할 지번들은 '임야'로 이후에 분할이 되었는데
- 1017번지가 최초 측량이므로 1017과 1017-13의 경계선이 우선 고정선이 되어야 하고
- 상기 고정선이 기준이라면 현재 측량결과는 1017-13과 1017-11(교회 북쪽 골목)의 골목 전부가 불부합
- 교회가 평수를 다 찾으면 골목은 교회 토지가 되고, 교회를 뺀 나머지 1017번지 분할들을 맞추면 다 일치
- 따라서 심각한 불부합으로 -13번지를 경계 측량 신청하면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적공사 입장
- 1016-1 남양로 씨 댁 경계는 이상 없고, 1019-1 여풍 경계는 창고의 중간까지 삼각 꼭지점 형태로 들어 옴.
- '-17'번지와 '-13'번지 사이의 '-11'도로는 교회 뒷 창고 출입문 중앙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되나
- 이 지역 전체가 불부합지역이어서 어떤 측량 결과도 제시할 수 없음.
- 다만 측량결과지는 발행하지 못하나 측량불부합 결과 상황을 보여 주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

여기 대해 제가 지적공사 담당자에게 설명한 것은
- 1017번지가 먼저 분할 되었고 존재했으므로 1017번지와 1017-13번지 사이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 같은 논리로 1017의 분할 번지들 중에서 동네 6 가구보다 교회가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했으므로
- 1017-13번지와 타 번지의 경계 문제도 1017-13번지 경계선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고
- 교회가 1970년에 비행장 개설 때 현재 토지로 이전했으니 '-13'번지의 분할 이전 때문에 측량이 있었을 것
- 근본적으로 과거 측량술 때문에 발생한 것. 책임을 논하면 문제가 많으나 이웃과 자체 해결할 것
- 측량결과지 발행은 할 수 없다 해도 정보공개를 통해 현황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 전체적으로
측량 자체가 엉망인데 교회에게 측량 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다 감수하라는 식이었고
여기 대해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이 원인이고, 주인에게 교회가 1차 구입한 이상 교회 토지 확보가 선 순위며
1019-1번지는 교회 사택이었고 그 토지를 팔 때 교회와 그 토지 사이에 하수로가 있어 수로가 경계였고
40 년 이상 그렇게 알고 소유주 변동 없이 왔으므로 경계는 현황대로 가야 하나 교회는 통고하고 의논할 것것
현재 교회 내의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는 1017-11도로와 건축선 문제가 있는데 동네분들과 양해가 되었고 측량 결과도 교회 것이므로 교회 소유로 했다가 건축이 끝나면 교회 차원에서 동네분들에게 알아서 돌려 드릴 것.



** 당부 말씀
0.001 mm까지 정확하다는 측량은 사실 '소설'입니다. 대한민국 토지 전부가 그렇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믿는 사람의 인식과 수준이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왜 소설인지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분란만 생깁니다. 시골의 경계 문제는 토지 소유주들이 목숨 정도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측량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알 것은 아시라는 뜻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 토지가 측량 문제로 복잡해 질 때 하나의 상식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모든 측량은 소설입니다. 그런 줄 알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신 현실과 구원 유익과 신앙 생활에 어떤 면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신중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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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27(월)
측량 결과에 대한 민원 회신    

연락처는 '신풍교회'로 해 두고
담당자는 '장천용'으로 하실 것

장소: 여수시청
형식: 민원 질의
이름: 장천용
제목: 측량불부합 결과에 대한 설명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추운 일기에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귀사에 2012.2.13. '신풍교회' 이름으로 측량을 신청한 업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20. 현장 실측과 2.27. 본 단체를 방문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단체는 대표자가 설명을 잘 들어 이해가 되었고 또 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본 단체가 종교 단체여서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 단체는 소속 교단에 개별 교회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나 손익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교단 본부는 이 번 측량에 관련 된 내용을 귀사 담당자가 본 교회 대표에게 설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귀사의 설명을 공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이웃에게 양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번 측량 건은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경우여서 교단 본부에서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포함시켜 주실 내용은 1017-13번지와 인근 지번의 생성 과정과 왜 1017-13번지와 1017번지의 경계가 고정 기준선이 되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민원인 올림


◎ 2012/3/5(월)
-11번지 골목 편입 문제    
최원규 집사님이 시청 방문하고 증축 관련 질문을 하자 도시계획과에서 1017-11번지 도로를 교회로 일부 편입 시키려 한다면 도시계획조례26조, 자연녹지지역200평방 이상 이전 규정상 면적 미만이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나(라),2번 규정상 불가라고 답변.
시청 담당자 박남주(여)

-설계사무소 우주건축
설계사의 호의적 태도와 이 건 관련 이해가 확실하여 증축과 신축 된 부분을 신고한 후 새로 증축에 나가도록 의논했고, 사무실에서 대화 중 지적공사에서 2월 27일 민원 질의 관련 협의 요청하여 설계사와 함께 지적공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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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지적공사와 협의
시청과 지적공사는 우리 민원이 진행 되면 불부합 지역으로 공시가 되고 이후 복잡한 절차가 따르니 최대한 증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에서 민원 취하를 요청하여 설계사와 함께 협의. '우주건축'에서 별도 실측하여 양성화 신고 과정을 밟기로 하고 이 건 관련 문제점은 지적공사가 함께 협조하기로 하고 2월 27일에 제출한 민원은 자진 철회.
[03/0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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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노인당 소란
3.7. 저녁에 반장님이 노인당에서 골목 문제로 교회를 향해 극단적 표현을 하고 덩달아 여풍 주인도 그렇게 하여, 서형순 모친이 맞서고 오복상회가 중도 대화.
3.8. 아침에 서형순 모친이 사택에 와서 이야기 듣고 갔고, 이어 사택에서 오복상회에 설명 부탁하자 사택으로 찾아 와서 어제 밤 일을 설명하며 반장님과 여풍에서 극한 소리를 일단 무마했으며 밤에 여풍이 딸에게 교회 입장을 들었다며 오복상회로 찾아와서 오해였다 했다 하며, 사택에서 경계 관련 교회 입장 이야기 하자 대신 전한다며 감.
3.8. 11시경, 우주건축사 의뢰로 토목 쪽에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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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규 씨가 자기 앞의 끝 골목을 사용한 것을 두고 동네와 타협한 것은 1-2년 전쯤.
토지 가격, 8 평 X 40만 원 = 320만 원
임대 수입, 8 평 X 50만 원 = 400만 원
총 72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계산하고 5 가정이 150만 원 정도씩 돈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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