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비번 걸린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분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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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02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회의 신앙 원칙입니다.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 알 필요도 없는 타인의 사생활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남용'이니 당연히 배제 됩니다.
*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을 공개한다면 '침햬'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배제 됩니다.
* 교회의 공적 업무나 교회 내 위치와 사명이 높을수록 최대한 공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는 오해만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는 '비공개'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최근의 교회들이 천주교 식으로 비공개를 하면서 교회를 주저 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를 두고 공연히 의심하면 이 역시 부작용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비번은
상기 4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비번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이 궁금한 분은
사무실이나 구역장님을 통해 질문하시면 최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어떤 자료는 교회 주변의 불신 주택들에게까지 무조건 고발을 하려는 부산 등의 분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