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교회 사례와 외부 수입

문답 / 발언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목회자의 교회 사례와 외부 수입

사회 3 311 2021.11.07 17:34
현재 공회의 원칙에 따라 월 8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만으로 65세가 되면
1. 노령연금 30만원 -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2. 국민연금 45만원 - 법적 의무 때문에 교회 십일조가 10만원 정도 평소 입금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 10만원 - 2020년에는 수백 만원, 2021년에는 100만원?, 내년에는 몇십 만원? 대충입니다.


2번과 3번은 이미 들어 오고 있었고 전액 연보를 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매월 80만원이 들어 오게 되면
교회 고정 사례 80만원과 외부 80만원 중 택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 연구하는 중입니다.
교회 월급을 받으면 기타 수입은 연보하는 것이 맞고 외부 수입으로 살면 교회 월급은 안 받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고 공회의 훗날을 고려하여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여러 면을 두고 각자 살펴 보시고 서기에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번 코로나 지원금처럼 대책 없이 나오는 구제금 형태는 무조건 거부하지만 법령의 지출은 일단 받고
그 돈을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목사 월급은 그 월급 외의 돈은 없다는 것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외에 생기는 돈은 목사에게 월급을 준 교회 돈이 됩니다. 사모에게 나오는 월 80만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까지 이렇다면 세상이 어느 정도로 넘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면 끝이 없고..
목회자는 달리 피할 길이 없고 또 매월 회계 보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만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각자 자유롭고 자기 경제를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때라는 것은 참고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적인 의견은 환영하고, 덕담으로 오가는 내용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서기님에 의해 2022-06-02 17:32:03 문답 / 발언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서기님에 의해 2022-06-02 18:29:17 문답 구자료에서 이동 됨]

Comments

교인 2021.11.07 21:20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네이버 폼을 만들어 의견을 모아 참고하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교인1 2021.11.08 19:57
일단 장기 과제로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마지막에 필요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인2 2021.11.28 04:35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데로 교회 고정사례 죠!
외부 고정 80 은 모아 분리하여 훗날 그에 맞게 꼭 쓰일일이 있을듯,,
또한 공짜는 없는데 이것으로 낚시처럼 땽기는 일이 생기고,
그리 안해도 번거로운 일이 있어 지는일이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멀리 갈것도 없으나,그렇게 방비해도 좋아도
수백번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변동이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이니
통장 에 모아두어 미래를 어느 경점에 필요를 따라 쓰여지길
찾아 봐야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Category
State
433,663 since 2005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