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요양 보호

문답 / 발언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구역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요양 보호

교인 0 187 2020.11.09 13:20
공회는
'교인의 본교회 원칙'만큼 교회 내에서 '구역 원칙'을 교회 제도와 운영의 제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 맡으면 학생의 담당과 교인의 구역이라는 소속 문제가 평생 계속하는데 신앙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반사나 구역장으로 맡다 보면 오히려 불리할 때가 있어 소속 변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주일학교
부모가 아이의 반사를 결정합니다.
맡길 때 반사 선생님에게 주일학교 기간만 맡길 수도 있고 평생 구역장으로까지 맡길 수도 있습니다.

2. 중간반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생 때만 선생님이나 다른 구역에 맡길 수도 있고 평생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3. 결혼
교회 내 결혼은 구역이 바뀌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부의 신앙에 필요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면 결혼 상대방 구역으로 갈 수도 있으나 결혼을 추진하는 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총공회의 원래 취지도 그렇고 우리는 이 3 가지 방법을 통해 비교적 좋은 면을 보고 왔습니다.
최근 고령화 때문에 요양 제도를 모두 사용하며 사람에 따라 극진하게 살필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요양을 제공하는 사업가도 있고 또 식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은 자라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청년은 가정의 출발이 중요한데 노년의 요양도 심각합니다.
실제 노년의 요양은 거의 유아나 유치원 시기와 비교할 수 있고 부모보다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 요양'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역까지 부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3가지에 더합니다.
요양을 일반 이용자와 일반 제공자로 서로 좋게 진행할 수도 있고 특수한 분들은 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방향은 금요일 권찰회가 결정하여 주일에 보고하겠습니다.

아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개별 심방' 게시판에 비번을 걸고 적어 주십시오.
글은 비공개로 올리고 내용에는 실명을 적어도 되고 익명으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3가지 경우에는 구역 문제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께 구역까지 맡기면 아이들을 챙길 때 '선생님 + 부모'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돌아 가실 때까지 오랜 기간을 고생하는 과정에 요양을 맡는 경우를 포함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서기님에 의해 2022-06-02 17:30:59 문답 / 발언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서기님에 의해 2022-06-02 18:28:15 문답 구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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