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이름이 있는 경우?

문답 / 발언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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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이름이 있는 경우?

2018 05.06 교인 0 8 2022.05.30 16:12



목회자 부인을 대개 사모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권찰회때 생전의 사모님을 '권사 임명' 내용이 있었는데 이미 '사모 이름'을 받았는데
직분을 또 받을수 있나요?

조사 사모님인데 집사? 조사 사모님인데 권사? 아니면 권찰?
목사 사모님인데 집사? 목사 사모님인데 권사? 아니면 권찰?




교인1: 사모는 교회 내 직책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 부인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사나 권찰 등은 모두 교회 내 직분이니 직분이 2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도 교회 내 직분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05/10-15:00]
교인1: '사모'라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도 높은 직책의 사람의 부인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입니다.
'회장 사모' '사장 사모' 교장 사모' 등.
 [05/10-15:02]
사회: 사모는 '직책'이 아니라 '존칭'입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혼자 돌이켜 막을 수가 없어 저도 '사모'라고 합니다. 공회의 원래 호칭은 사모가 반사나 구역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모 대신 반사나 구역장으로 불러 왔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반 교인 전부가 '사모님'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05/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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