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글 삼거리 토지 '재매입' 건 -2018.3.5. 완료

권찰회 구 자료 업로드

*비밀글 삼거리 토지 '재매입' 건 -2018.3.5. 완료

2018.02.12 서기 0 20 2022.08.22 18:52


다음 내용은 교회의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결정을 위한 회의 자료입니다. A B로 익명화한 주문은 각자 책임 하에 일반 교인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으나, 첨부 자료는 개인 신상이 특정 되어 있으므로, 읽은 본인의 교회 결정을 위한 개인 자료 외에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 안건 소개
이전에 A 씨가 10년 전에 우리 교인에게 판 사업체를 다시 사라며 교회를 때려 돈을 챙겼는데
이번에 B 씨가 50년 전에 교회에 판 땅을 다시 사라며 모친을 줄기차게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중매매라 하여 사기로 표현했고, 이 과정에 압력을 가하면 갈취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 '갈취'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되고 교회 회의조차 처벌 대상이라니
도둑놈을 도둑님이라 하고, 갈취범을 우리 원치 않게 힘으로 가져 가신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끝나는 몇 년 뒤에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고, 우선

■ 현재 진행
A 씨는 우리 교인들 사업체만 끝까지 고발을 해서 애를 먹이고 교회 사이트를 마비시킨다 했고
B 씨는 교회만 바라 보고 살아 온 고령의 가족이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다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는 분은 교회가 이 건을 두고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며
자세한 내막은 너무 세월도 많고 사연도 많고 또 그 분의 교회 공로도가 많아서 적지 못합니다.

일단 B 씨는 7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신풍교회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향후 가족과 공사석 누구에게라도 어떤 거명 거론도 하지 않겠으며, 매 위약시 양도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일단 승인을 해 주셔야 협상을 마무리 합니다.
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는 일이고, 교회의 결정은 이런 경우 권찰회의 결정인데 공개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여서 이런 상황에 권찰회를 대행하는 '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사님' 및 '구역장' 전체에 승인을 통해 지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표 혼자 결정을 하게 되면 훗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별별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니 일단 전체 방향을 두고
교회의 필수 결정 인원들께 승인을 요청합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B 씨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부동산 업자가 제안을 해 왔으며
50년 걸린 이런 문제는 기회 왔을 때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세월이 또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 적지 못하는 많은 분쟁과 사연, 그리고 오늘의 제안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는 상대방 쪽에서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면 100% 이기지만
소송을 했다는 기록과 함께 최근 우리 교회 관련 사건이 엄청 많은데 이 건이 추가 되면
우리 사연보다 법원이 우리를 극히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이전에 소중한 우리 교인 1명이 정말 돌아 가시거나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할 문제도 있습니다.


■ 거래 조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당의 담장 안에 들어 와 있는 18평이며 현재 등기 명의자와 돈을
요구하는 인물이 일치 되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문제로 따로 적지를 못하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회의나 비공개 글에서 '협박' '갈취'라고 발언하거나 적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의 형법이 협박이나 갈취는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한다 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조례 조사님이 경찰에 수도 없이 끌려 가고 현재 3건은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교회 회의인데도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에 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요즘 경찰 끌려 다니는 직원들처럼 당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 회의조차 처벌을 한다니 교회서도 말을 못하면
이 곳에서 게시판 회의를 이렇게 해도 별 다를 바도 없습니다. 각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화 인물: 이영인(교회 대표) - 부동산 업자(B 씨 대행)

(1차 협의 - 첫 날)
▪ B 씨측 - 지불 대금: 750만원 (공시지가)
▪ 교회측 - 1. 양도자는 가족과 주변 누구에게도 신풍교회나 연구소 이름을 거명조차 않으며
              2. 위약할 때마다 750만원을 배상한다.

(2차 협의 - 둘째 날)
▪ B 씨측 - 특약1은 인정하나 특약2는 거부
▪ 교회측 - 특약2를 B 씨측에서 제시해 보실 것
▪ B 씨측 - 특약2란 조정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 교회측 - 50년 전에 구입한 것을 교회 욕을 해서 할수없어 다시 돈을 주는데
              돈을 받고 B 씨가 또 욕을 하면 교회가 왜 그 돈을 주겠는가?
▪ B 씨측 -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면 그 말을 믿어야지.
▪ 교회측 - 교회 욕을 하니 할 수 없어 또 돈을 주는 것이므로 교회가 제시하는 특약2가 싫으면
              B 씨에게 특약1을 지킬 수 있도록 특약2를 교회에 제시해 보라고 연락해 주실 것
              등기 문제는 교회가 먼저 B 씨에게 말하여 B 씨는 최근 등기를 해결했던데 위험한 일
▪ B 씨측 - 건축물대장이 2개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 교회측 - 60년부터 매5년 항측사진, 68년 공항이주 사업 자료, 폐쇄등기까지 고려할 때 큰 문제

(3차 협의 - 셋째 날)
▪ B 씨측 제시안
          -  1. 매도인 부부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매수인(연구소,교회)에 대해 호평, 
                 비평을 불문하고 일체 거론하지 않으며, 매수인도 앞으로 1017일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비방하지 않는다.
              2. 이 거래가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양도금액 한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회측 제시안
          -  양도인 부부께서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양수인(연구소, 교회)에 대하여
             호평, 비평을 불문하고 일체 거명, 거론하지 않는다. 위약시 양도금액 상당을 배상한다.

(4차 협의 - 넷째 날)
▪ B 씨측 - 교회측 최종제시안에 동의. 연휴 후 기계적인 서류작성 진행. 3~4일 소요.
▪ 교회측 - 동의. 계약 안을 주면 교회 최종 결정을 거치겠음.

(5차 협의 - 2주차 - 1)
▪ 교회측 - 공시지가가 아닌 객관적인 감정평가로 매도가 산정 제안 (감정비용은 매도인 부담)
▪ B 씨측 - 동의. 감정평가 진행은 교회에서 진행해 줄 것.
▪ 교회측 - 동의.

(6차 협의 - 2주차 - 2)
▪ 교회측 - 감정평가시 감정기준은 객관적인 '불특정다수인의 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
▪ B 씨측 - 부동의. 감정은 '신풍교회 매수'를 기준으로 하기를 원함.
▪ 감정인 - 양측 협의해서 정해 줄 것.

(7차 협의 - 2주차 - 3)
▪ B 씨측 - 불특정다수인 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동의 및 진행.

(결과 - 2018. 3. 5. 등기완료)
▪ 감정가(매수가) : 5,400,000원
▪ 감정비용 : 착수금 100,000원 + 수수료 214,600원 (B씨 부담)
               *착수금은 교회서 선 지출 후 매수가에서 공제.
▪ 등기비용 : 584,220원(법무사보수 140,000원, 공과금 444,220원)
▪ 총 비용 합산 : 5,984,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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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조건인데,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 금액이나 조건은 약간 변동될 것입니다.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교회를 욕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 쪽에 요구할 것입니다.

'댓글'을 달 때 상대방 명예훼손 문제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우리 교회 땅인데 대금을 지불한다니 분한 마음 그지 없으나 여러면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라 생각하여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 힘을 기르고 명확한 처리가 되어야 함을 실감합니다.  [02/12-22:00]
추정욱: 승인합니다.  [02/12-22:06]
오정옥: 승인합니다  [02/12-22:29]

한순희: 승인합니다.  [02/13-13:44]


유영호: 승인합니다.  [02/13-19:03]

이강준: 승인합니다  [02/13-19:39]
오정화: 승인합니다.  [02/13-20:32]
조은정: 승인합니다.  [02/13-20:32]
양금자 : 승인합니다  [02/14-10:41]
최원규: 승인합니다  [02/14-10:42]
정영희: 승인합니다.  [02/14-10:45]
강양순: 승인합니다  [02/14-11:32]
안응규: 승인합니다.  [02/14-14:57]
이미영: 승인합니다.  [02/14-14:57]
오혜진: 승인합니다  [02/14-14:58]
오영근: 승인합니다  [02/14-14:58]
최미자 : 승인합니다  [02/14-15:03]
김현숙: 승인합니다.  [02/14-15:03]
오정자: 승인합니다.  [02/14-15:07]

조말순: 승인합니다  [02/14-15:12]
이순금: 승인합니다.  [02/14-15:15]
박선애: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대필 오은정)  [02/14-15:17]
정현자: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02/14-16:16]
안미송: 승인합니다.  [02/14-16:20]
오경수: 승인합니다  [02/14-16:30]
이춘일: 승인합니다  [02/14-16:31]
정상현: 승인합니딘  [02/14-16:32]
오 은정: 승인합니다  [02/14-16:32]
김영예: 승인합니다.  [02/14-17:15]
정종업: 승인합니다  [02/14-20:03]
오은아: 승인합니다.  [02/14-21:59]
오귀례: 승인합니다.  [02/14-22:03]
장현주: 승인합니다.   [02/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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