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8.오일 권찰회

권찰회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22.07.08.오일 권찰회

서기 0 103 2022.07.08 18:19


 

22.7.8.오일 권찰회

 

 

1. 일시 : 2022.7.8. 9:30-10:40

 

2. 장소 : 교회 본관

 

3. 설교 : 이영인

 

4. 서기 : 안미송

 

5. 참석 : 이영인, 오혜진, 오은정, 이미영, 김현숙, 장현정, 안미송, 김명선, 오은아, 김희락, 김영예, 김지은

 

6. 진행

 

찬송 11장 히 5:7 말씀

 

10대의 사고방식, 20대의 결혼, 교회의 예배,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시대적 과제, 오늘 이 시대의 노아 홍수 속에 방주 같은 과제이다. 나로서는 있는 힘 다하고 안 되는 전부를 뭉쳐 주님께 맡기는 것이 소원이다. 내 숙제를 주님이 쥐고 나는 맡겨놓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해결..

 

기도

감당할 만한 현실을 주신 각오와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 못할 현실만 주신 오늘을 두고 오일 권찰회 저희들이 마음의 소망 변치 않게 하사 주일 권찰회와 온 교인들의 신앙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주시는 또 봄날이 되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와 교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검토

 

 

1. 목회자 건강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감 누적

-목회 자 유고시 공회와 교회 앞날에 대한 공회와 교회적 준비 필요

 

 

2. 노인 요양센터 건립 추진 상황

현재 부지 매입 추진 중이라 함

건축비가 10% ~30% 정도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 전문가 의견'

센터 추진은 신풍 교회 만으로 곤란하나 조례 교회가 내년이면 별관 구입의 부담이 끝나고 센터 분담에 '나설 듯'

- 노년의 교인들이 마지막을 예배당 옆에서 보낼 수 있는 노인센터 설치에 교회가 최선을 보이고 훗날 센터 지원에 이의가 없도록 행정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 교회의 훗날 예상해 본다면

다른 시골 교회처럼 교인 2/3가 요양 시설로 가는 상황이 되면 : 우리는 구 예배당으로 현 예배당을 요양 시설자에게 넘기고 예배 시간에는 시설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각오할 일

다만 교회와 세상 시설의 구분을 성경과 교리 원칙으로 구별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3. 에어컨 회전 보조날개

연로한 교인들의 불편함으로 자료실로 이동

지혜로운 대처로 큰 비용 안 들고 효력 확인

 

 

4. 예배 및 교인 상황

코로나 이후 주전 190~ 200명 사이, 주교 40명 중반 유지

덕산 교인 건축물의 철거 및 대처에 대한 아쉬움

) 일본 사람들의 특징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교인 (**)

 

 

5. 목회자 유고시에 대한 대비와 방향

최근 10여 년 발생한 공회와 교회의 여러 일들을 고려할 때 우리 교회의 특성 상 목회자가 갑자기 유고가 되면 대략 공회나 교회는 원래 노선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이 있다는 것을 행정위 행정 대표 등에서 제시했고 노선 범위 내의 의견이므로 미리 절차를 밟아서 대책을 준비하면 좋을 듯.

 

교회 결정은 주일 권찰회에서 한다. > 평소와 동일

주일 권찰회에서 결정 안 되면 오일 권찰회에서 한다. > 평소와 동일

50% 이상 참석한 사람만 회원으로 본다. > 전원 일치의 악용을 막을 때 가능한 방안

전원일치에 대하여 흔하게 나오는 오해들

* 1년간 50% 이상 참석한 후 작정하고 반대하려는 악의적 반대자의 추진은 과거 결정을 바꿀 때는 전원이 찬성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 > 바르게 이해한 것

 

* 공회는 출발부터 가장 좋은 방안으로 늘 결정해 왔기 때문에 지난날의 좋은 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대신 더 좋은 발전을 위해 새로 시작할 때도 전원 일치가 필요하여 불편 > 바르게 이해한 것

 

오일 권찰회 까지 문제가 생길 때

- 오일 권찰회도 최근 1년의 출석이 50% 이상인 회원만 인정하고, 1 년 뒤를 보면서 50% 이상 출석을 통해 악의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오일 권찰회가 전원 일치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안은 교회의 5인 대표에게 전권을 일임한다. > 위임이란 공회 원칙 상 가능

 

- 교회 행정 대표, 교회의 서기 대표, 회계부 대표, 교인 대표 (원로 교인),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교인 대표 등 5인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되

- 대표로 세운 5인 중 대표로 활동하기 곤란한 신앙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4인의 일치로 1인을 배제하되 그 4인의 의도가 잘못 될 때를 대비하여 각 5인의 대표는 각각 대체할 후임을 사전에 지명해 두면 될 듯 > 공회의 사례로 가능한 일

 

- 이 외에도 교회의 원래 노선을 지킬 수 있는 공회 적 대비책 중에

*집회 장소 의논은 집회 참석자만, 교회 회계 집행 의견은 십일조 낸 사람만 회원권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공회 노선 상 가능

- 일반 의견은 참석자 전원의 의견으로 진행하나 끝까지 반대하여 전원일치 결정이 곤란 해 지면 회원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 공회 사례에 맞는 대비

- 공회는 전원 일치가 원칙이나 인선에 관한 결정은 사전에 전원 일치로 여러 가지 형태를 시행해 오고 있었음.

 

 

6. 확인 사항

최근 실시한 집사 시무투표가 1985년에 근거 자료가 있다는 회원의 의견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부탁.

 

 

 

기도

현실을 주신 주님, 피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를 볼 때는 충성 다하여 따라가고 모자라는 것 주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견 모아가며 서로가 배우고 고치고 더 나아지도록 여기 있는 저희들부터 마음을 넓히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진리의 길을 깨달아 모든 것을 안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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