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21.5.28.오일권찰회
성경 행1:26
찬송 23장
참석 8명 (이영인 김희락 김현숙 김명선 오은정 이미영 오혜진 한순희)
* 총공회의 대접비 회계
1970년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총공회는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교인이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접하는 일을 일체 금지했으나
1980년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최저 생활비로 고생하는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에게 돈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대접비' 제도를 뒀고
1990년대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대접비를 내는 것은 교인의 자유지만 목회자는 그 돈조차 최대한 교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로 정착을 시켰다.
* 신풍교회와 우리 공회의 대접비 제도
교인이 교회에 드리는 연보는 '일반회계' '십일조회계' '전도회계' '주일학교회계'로 나누며 건축 등 특별한 경우 '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교인이 1980년대부터 사용하는 연보봉투의 주일연보와 감사연보와 특별연보는 일반회계, 십일조는 십일조 회계로 분류하고 교회가 관리한다.
연보봉투에 별도로 연보의 목적이나 사용을 표시하는 경우는 회계의 일반 원칙에 앞서 적용한다. 연보봉투에 '대접비'로 명시 되면 대접비 회계다.
* 교회의 대접비 관리
대접비는 교인이 목회자에게 알아서 사용하도록 드리는 연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교회나 교회 회계와 상관이 없는 교역자의 개인 돈이다.
대접비는 교회의 다른 회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를 소개할 수는 있어도 대접비를 강조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대접비는 교회가 직접 지출할 수 없거나 지출하기 어렵지만, 교회가 지출해야 할 일에 목회자가 단독으로 알아서 사용하게 맡긴다.
대접비는 교회 계좌(농협 351 0488 3744 23)를 사용하지만 소액은 현금으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
대접비는 교인의 개인 사정에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장부에도 대략만 기록하고, 보고가 필요하면 금요 권찰회로 대신한다.
대접비에서 사택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는 교역자의 경제 결백을 위해 그 지출 이유와 내역을 최대한 기록하거나 금요 권찰회에 보고한다.
사택 둘째의 이 번 치아 치료비는 사택의 생활비가 생존 최소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점 등으로 이 번에 지출하게 된다.
* 대접비 중 노후 대비 관리의 경우
오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치매 등으로 노후의 건강과 경제 처리를 가족에게 맡길 수 없어 목회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 지역의 타 공회 교회 교인이지만 자신의 부동산과 경제를 우리 교회 목회자를 신뢰하여 맡기는 분들도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신앙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신풍교회와 목회자를 지켜 보면서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탁한다.
치매로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자기를 위해 알아서 사용하거나 연보로 처리하거나 대접비로 처리하여 알아서 해 달라는 돈이 있다.
이렇게 맡겨 진 돈은 치매나 사망이 오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찾아 가는 경우도 있어 그 처리가 복잡하다. 교회가 피할 수 업는 업무다.
이런 돈은 교회의 일반 회계로 관리를 하면 한 교회 내에 가족도 있고 친지가 있어 비밀이 지켜 지기 어렵다. 목회자만 신뢰하고 맡겨 진다.
목회자와 우리 교회의 경제 처리를 믿고 맡겨 지는 돈을 따로 관리할 수 없어 대접비 계좌에 함께 관리하며 목회자가 단독 처리한다.
대접비는 공회의 개척이나 각 교회가 필요할 때 대여도 할 수 있고 개별 교인에게도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