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 오일 권찰회

권찰회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20.11.13. 오일 권찰회

서기 5 338 2020.11.13 05:48
1. 일시 : 20.11.13.09:00~10:00
2. 참석 : 8명
3. 진행
    찬송 11장 후 벧전1:1 말씀
    한 주간 예배와 교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검토

4. 보고
  * 000 선생님 12일 어제, 부산 일정 종료, 외부 관사 우선 사용
  * 외부 관사 정비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조처하며 싱크대 냉난방 기본 제공
  * 노인센터에 계신 교인들의 사진 인적 사항 등을 간단히 정리
  * 구역보고에 성경 읽기 등 포함하도록
  * 목회자들이 먼저 한 주간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원하는 교인'들도 함께 보고를 통해 각자 신앙 관리
  * 결혼 추진 과정에 설문과 준비 모임을 추진. 원치 않는 분들은 교회의 자유성 원칙에 따라 제외
  * 진입로 마을의 교인 차량 전체에 안전 조심 운전 연락
 
5.  결정
    * 관사 관리
      내외부 관사의 관리와 이용은 금요 권찰회가 실무적으로 맡도록

  * 교인 자격
      다음 내용은 교역자회에 보고하여 공회적으로 확인을 받기로 하다

    (교회의 교인 신분)
      원칙 : 예배를 출석하면 예외 없이 교인이며 2개월 이상 결석 후 출석하면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교인 전체가 찬반을 표시할 사안에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연령만 투표권을 가진다.
                교인 여부와 예배 출결과 신분에 대한 일체 결정은 금요권찰회가 결정하고 권찰회에 보고한다.   
         
      특칙 : 교회의 소속과 재산에 대한 외부 개입이 우려 되면 권찰회는 교인의 투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거리나 사정을 가진 분의 실시간 예배는 권찰회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나 교인 스스로 신분을 제한하면 자유성 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신분 : 출석 교인 - 예배 참석 등 개인 신앙 생활만 하고 교회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투표 교인 - 교회 운영에도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운영 교인 - 반사, 구역장, 예배나 교회의 각종 업무의 분담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추후 반영함

Comments

오은정 2020.11.16 05:34
상기 안건에 찬성합니다.
장현정 2020.11.16 07:56
상기 안건에 찬성합니다.
오영근 2020.11.16 08:02
상기 안건에 찬성
오혜진 2020.11.16 08:48
상기 안건에 찬성합니다
안미송 2020.11.16 10:05
상기 안건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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