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20.11.13. 오일 권찰회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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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05:48
1. 일시 : 20.11.13.09:00~10:00
2. 참석 : 8명
3. 진행
찬송 11장 후 벧전1:1 말씀
한 주간 예배와 교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검토
4. 보고
* 000 선생님 12일 어제, 부산 일정 종료, 외부 관사 우선 사용
* 외부 관사 정비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조처하며 싱크대 냉난방 기본 제공
* 노인센터에 계신 교인들의 사진 인적 사항 등을 간단히 정리
* 구역보고에 성경 읽기 등 포함하도록
* 목회자들이 먼저 한 주간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원하는 교인'들도 함께 보고를 통해 각자 신앙 관리
* 결혼 추진 과정에 설문과 준비 모임을 추진. 원치 않는 분들은 교회의 자유성 원칙에 따라 제외
* 진입로 마을의 교인 차량 전체에 안전 조심 운전 연락
5. 결정
* 관사 관리
내외부 관사의 관리와 이용은 금요 권찰회가 실무적으로 맡도록
* 교인 자격
다음 내용은 교역자회에 보고하여 공회적으로 확인을 받기로 하다
(교회의 교인 신분)
원칙 : 예배를 출석하면 예외 없이 교인이며 2개월 이상 결석 후 출석하면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교인 전체가 찬반을 표시할 사안에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연령만 투표권을 가진다.
교인 여부와 예배 출결과 신분에 대한 일체 결정은 금요권찰회가 결정하고 권찰회에 보고한다.
특칙 : 교회의 소속과 재산에 대한 외부 개입이 우려 되면 권찰회는 교인의 투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거리나 사정을 가진 분의 실시간 예배는 권찰회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나 교인 스스로 신분을 제한하면 자유성 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신분 : 출석 교인 - 예배 참석 등 개인 신앙 생활만 하고 교회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투표 교인 - 교회 운영에도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운영 교인 - 반사, 구역장, 예배나 교회의 각종 업무의 분담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추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