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09.1.16. 금 요일 저녁 예배장소 : 덕산 846번지 주택원인 : 본채의 마루에 있던 난로 과열로 인한 합선인 듯피해 : 마루와 방의 내부와 유리 파손 등 내부, 기둥이나 들보 등 주요 부분은 아닌 듯우선 : 아래 채와 몸채의 끝 방을 사용